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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랜드는 탈법적 드림플러스 장악음모 중단하라”

청주 드림플러스 상인회, 이랜드리테일의 ‘명의신탁’ 관련 사법기관 고발

▲충북 청주드림플러스 상인회가 21일 청주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랜드리테일의 탈법적 상가 장악 음모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프레시안(김규철 기자)

충북 청주시 흥덕구 가경동의 드림플러스의 상인회가 대규모 상가를 소유하고 있는 이랜드리테일에 대해 “탈법적 장악음모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상인회는 21일 청주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랜드리테일은 드림플러스 구분상가 소유자들의 자주적인 관리조직인 상가관리단이 민주적으로 구성될 수 있도록 탈법적 장악음모를 즉각 중단하라”고 주장했다.

상인회에 따르면 이랜드리테일은 드림플러스 1145구좌 중 800여 구좌를 매입했으며 남아있는 200여 구좌의 상인회가 관리단을 조직해 운영 중이다.

그러나 이랜드리테일이 전체의 70%를 보유하고 있지만 ‘소유자 1인당 1개의 의결권’이 주어지는 관련 법규로 인해 관리단 총회에서는 단 ‘1표’만 행사할 수 있어 독자적인 의결권을 갖지 못하고 있었다.

상인회는 “이랜드리테일은 1개월 전부터 자신들이 인수한 점포 중 102개에 대해 직원 및 관계자에게 명의신탁을 진행했다”며 “또한 언제든지 환매할 수 있다는 단서조항까지 달았다. 이는 의결권을 늘려 상가 관리권을 빼앗기 위한 저열한 꼼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후 이랜드리테일은 102개 점포중 97개를 재인수 했다”며 “오늘 이렌드리테일 대표이사와 임직원, 관계자 37명에 대해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위반죄로 고발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랜드리테일은 2015년 10월 드림플러스 상가 일부를 경매로 인수한 후 약 70% 이상을 소유하고 있지만 입점과 임대를 하지 않은 등 많은 점포를 비워둔 상황이며 현재 영업 중인 상인회와 관리권을 놓고 마찰을 빚고 있는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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