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가 1000kW이하의 태양광발전사업 허가 업무를 시군으로 이관하면서 관련 사업에 관한 민원불편 해소에 나섰다.
도 관계자는 21일 “오는 22일부터 1000kW 이하의 태양광발전사업허가, 공사계획신고, 사업개시 신고 등의 업무를 시군에서 처리하게 된다”고 밝혔다.
그동안 발전용량 100kW이하는 시군에서, 1000kW이하는 도에서 허가를 받아야 했기 때문에 규모가 큰 사업의 경우 도청을 방문해야하는 불편을 감수해야 했다.
이번 이관에 따라 앞으로 1000kW이하는 시군에서, 3000kW이하는 도에서, 3000kW 초과는 산업통상자원부에서 허가를 받으면 된다.
도에 따르면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에 따라 충북의 태양광 발전사업은 2016년 175MW, 2017년 253MW, 2018년 366MW로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신규허가 신청건수(발전용량 100~3000kW)도 2016년 223건에서 지난해 785건으로 3.5배나 증가했다.
또한 도는 지난해까지 태양광주택 보급사업 등 18개 사업에 2237억 원을 투입해 70MW를 설치했으며 올해는 사회적 약자 이용시설에 대한 보급사업, 아파트 베란다 미니태양광 보급사업 등 12개 사업에 481억 원을 투입해 22MW의 태양광 보급을 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앞으로 태양광산업 확대와 함께 수소에너지산업, 2차전지, 전기차 등 미래 친환경 에너지산업에 대응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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