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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 공공기관 ‘채용비리’ 만연…건설관리공사 등 수사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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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 공공기관 ‘채용비리’ 만연…건설관리공사 등 수사의뢰

政, 4곳 수사의뢰…가스공사·산업단지공단 등 8곳 징계요구

▲한국건설관리공사 전경

정부의 채용비리 공공기관 채용비리 전수조사에서 대구·경북지역의 공공기관 ‘채용비리’가 만연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권익위원회와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고용노동부는 20일 공공기관 채용비리 전수조사에서 채용비리가 적발된 한국건설관리공사 등 4곳을 수사의뢰, 가스공사와 산업단지공단, 대구·경북연구원 등 8곳에 징계요구했다고 밝혔다.

정부의 공공기관 채용비리 전수조사 결과에 따르면 건설관리공사는 지난 2016년 3월 일반직 근무성적평가 기준 점수 미만인 직원을 일반직 전환 후보자로 선정했다.

이에 앞서 건설관리공사는 지난해 3월 29일 전 사장 A씨 등 10명이 지난 2015년부터 2016년 9월까지 수도권 국회의원 보좌관, 상급기관 공무원, 지인 등에게서 부탁을 받고 계약직원 4명을 부정 채용해 경찰에 무더기로 입건되기도 했다.

경북대병원은 의료관련 자격증이 없어 응시자격 조차 없는 직원들의 자매와 조카 자녀에게 응시자격을 임의로 부여, 최종합격시켰고, 시력장애가 있어 청원경찰직에 결격사유가 있는 자를 청탁을 받고 채용시켰다 적발됐다.

경북대치과병원은 지난 2017년 10월 채용에서 한 응시자의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하루 전 서류평가 기준을 임의로 만들어 적용시키다 적발되기도 했다.

▲한국가스공사 전경 ⓒ김덕엽 기자

채용비리 적발로 징계요구된 기관은 경북대병원, 가스공사, 산업단지공단, 대구·경북연구원 등 대구 4곳과 건설관리공사, 법무보호복지공단, 낙동강생물자원관, 김천의료원 등 경북 4곳 이다.

권익위 관계자는 프레시안과의 통화에서 “채용비리 적발 기관에 대해 수사의뢰와 징계요구를 진행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부정합격자의 퇴출과 함께 채용비리 피해자 구제 조치를 진행하도록 조치하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정부는 권익위, 기재부, 행안부, 고용부 등 관계부처를 중심으로 지난해 11월 6일부터 12월 31일까지 1205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채용비리 전수조사를 벌여 182건의 채용비리 사례를 적발하고, 36건에 대해 수사의뢰, 146건에 대해 징계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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