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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도심 사우나 화재 부상자 70대 숨져, 사망자 3명으로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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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도심 사우나 화재 부상자 70대 숨져, 사망자 3명으로 늘어

합동 2차 감식 실시, 소방시설 안전점검서 ‘부적합’ 판정,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

▲대구 대보빌딩 화재현장 ⓒ대구중구소방서

대구 대보빌딩 사우나 화재사고로 전신화상을 입고 치료 중이던 김모(70)씨가 20일 오전 4시쯤 끝내 숨졌다.

김씨는 화재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대원 들에게 4층 계단에서 발견돼 인근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지만 사망하면서 사망자가 3명으로 늘었다.

경찰은 20일 오전부터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소방서, 전기안전공사 등과 함께 2차 합동 현장감식으로 정확한 화재원인과 발화점을 찾아 발표할 계획이다.

최근 3년간 소방 안전시설 점검에서 부적격 판정을 받은 대구 시내 7층짜리 복합건물은 3명의 사망자와 2명의 중상자를 낳고 총 70명의 부상자를 낸 준 대형 참사로 12개 병원에 분산 입원시키고 치료하고 있다.

부상자 중 1명은 온몸에 화상을 입어 중상으로 발견됐으나 이날 숨졌다. 나머지 60여명의 부상자는 단순 연기흡입으로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로 알려졌다. 부상자들은 현재 대구 경북대병원과 파티마병원, 곽병원 등으로 분산돼 치료를 받고 있다.

400m 거리에 대구중부소방서 서문로 119안전센터가 있어 신속히 출동한 소방 당국은 화재 현장에 소방차 58대와 소방인원 160명을 투입, 화재 발생 1시간여 만인 19일 오전 8시 10분쯤 불길을 완전히 잡았다.

화재가 난 곳은 지하 2층~지상 7층 주상복합 로 4층까지는 사우나와 콜라텍, 골프샵, 식당 등 상가가 있다. 5~7층은 아파트로 107가구 주민들이 거주하고 있는 건물이다.

1980년대 명성을 날린 대보백화점으로 1977년 준공, 1980년 사용 승인을 얻었으나 실제로는 1979년부터 이용된 것으로 알려졌다. 스프링쿨러는 1~3층에만 설치돼 있는데 준공할 때 1~3층이 법령상 다중이용업소인 백화점이었기 때문이다.

반면 4층에 있는 사우나는 다중이용업소가 아니었고, 가게 연면적(913.8㎡)이 스프링클러 의무 설치 기준(1000㎡)보다 좁아 반드시 스프링클러를 설치할 필요는 없었다고 소방 관계자는 전했다.

20일 화재현장에서 2차 감식으로 화재 원인을 규명할 예정이나 2003년 2월 18일 중앙로지하철역 참사 16주기인 이때 동아아울렛의 건물외관 화재에 가슴을 쓸어 내렸는데 자칫 또 한 번에 대형 참사가 일어나는 것 아닌지 시민들은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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