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청주시가 잠자고 있던 200억 원대의 시유지를 찾아냈다.
20일 시에 따르면 1년 6개월 전에 조직한 시유재산찾기 TF팀이 현재까지 소유권을 확보했거나 이전을 위한 가처분 등을 하고 협의 중인 토지는 231필지 12만 3459㎡로 203억 원 상당이다.
시유재산 찾기는 도로확포장 등 공익사업에 편입돼 보상금을 지급했으나 시로 소유권을 이전하지 못한 토지를 토지소유자나 상속자를 상대로 협의 및 소송 등을 통해 소유권을 확보하는 작업이다.
1960~1970년대 전 국토의 개발시대, 보상제도가 정착되기도 전에 도로공사를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해 보상금을 주고도 소유권을 확보하지 못한 토지가 많았다.
이러한 결과 아직도 소유권을 확보하지 못한 토지가 상당수 남아있으며, 이번에 소유권을 확보한 20여 필지의 도청 앞 상당로며 1960년대 말 개설된 도로이다.
시는 미이전 토지의 소유권 확보를 위해 국가기록원 등을 40여회 방문해 보상 관련 자료를 수집하고 서울, 인천 등 30여회 출장을 다니며 소유자와의 협의와 끈질긴 설득을 통해 소유권을 확보했다.
이중 협의에 불응한 소유자나 상속자를 상대로 20여건의 소송을 제기한 결과 100% 승소하는 기록을 세우기도 했다.
소유권 미이전 토지의 소유권을 확보하는 방법에는 변호사를 고용해 토지 소유자를 상대로 소유권이전 청구소송을 제기하는 방법이 있다.
이 경우 소유자와 자치단체 간에는 불필요한 소송남발로 민원이 발생할 수 있다.
이에 시는 시간과 노력이 들더라도 민원인을 설득하고, 이해를 구하는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협의를 통해 소유권 이전을 추진해 231필지중 200필지를 협의에 의한 이전을 할 수 있었다.
아울러 시유재산찾기 TF팀의 전문영역의 업무를 효율적인 분장과 협업을 통해 단기간에 많은 실적을 확보할 수 있었다는 평이다.
또한 청주시의회와 협의해 전국 최초로 시유재산찾기조례를 제정해 업무의 성과를 높이고 있다.
이 조례는 수십 년 지난 토지소유권을 이전하는 일로 소유자가 사망하거나 해외에 거주하는 경우 소유권이전에 필요한 제비용을 보조해줌으로써 협의에 의한 소유권이전을 원활히 하기 위한 조례이다.
실제로 조례 제정 후 흥덕구 수의동 소재 토지를 상속받은 소유자가 부당이득금 청구소송을 제기했으나 보상된 토지인줄 모르고 상속한 토지소유자에게 상속에 소유된 제비용을 조례를 근거로 돌려주고 소유권을 이전할 수 있었다.
이재형 도로시설과장은 “시가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유일하게 시유재산찾기 지원조례를 제정해 체계적인 시유재산찾기를 추진해 큰 성과를 올릴 수 있는 것에 대해 시의회의 협조와 담당직원의 노고에 감사하다”며 “지속적인 시유재산찾기를 추진해 청주시의 재산권 보호에 앞장 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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