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과 육아 등으로 경력이 단절되는 휴직 경찰관들을 대상으로 근무 시간을 1일 최소 3시간에서 최장 7시간으로 선택할 수 있는 근무제가 도입되면서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울산해양경찰서는 지난해 8월부터 '시간선택제 근무제도' 활성화를 통해 일과 가정이 양립하는 직장을 만들어나가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시간선택제 근무제'는 경찰임용령을 근거로 출산과 육아로 인한 경력단절을 막고 직원들의 근무 만족도를 높여 가정과 직장 그리고 민원인으로 이어지는 '행복의 선순환 고리'를 만들기 위해 경력이 단절된 휴직 경찰관들을 대상으로 시행되고 있다
과거에는 출산이나 육아로 여성 경찰관들이 휴직을 하면서 경력 근절로 어려움을 호소했다. 장시간 쉬다가 복귀하면 업무에 대한 부담감이 작용했으며 가정의 일로 인해 직장을 그만두는 일까지 생기기도 했다.
그러나 시간선택제 근무제가 적용되면서 울산해경에서는 현재 5명의 직원이 이 근무제를 신청해 현장으로 복귀해 일과 가정의 양립 속에 근무경력을 이어나가고 있으며 현장에서도 부족한 일손을 보충하고 있다.
실제 시간선택제 근무제를 실시하고 있는 한 해경은 "이전에는 가정 또는 직장 두 가지 중 하나만 선택해야 했지만 지금은 일의 보람과 아이들의 웃음 모두를 지킬 수 있어 행복하다"며 "이러한 제도들이 전국으로 확산되어 더 많은 직원들이 경력단절의 두려움 없이 마음 놓고 일할 수 있는 직장문화가 빨리 정착됐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하태영 울산해경 서장은 "시간선택제 근무제와 같은 직원들의 근무 의욕을 고취 시키는 제도의 정착은 대국민 서비스의 질 향상으로 이어지는 선순환을 일으킬 것이다"며 "가정에서 행복해야 직장에서 웃을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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