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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김용균 유족 위로한 文대통령 처벌법 요청엔 "…"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에 속도 내겠다"

문재인 대통령은 18일 태안화력발전소에서 비정규직으로 일하다가 산재 사망 사고를 당한 고(故) 김용균 씨 유가족과 청와대에서 면담을 하고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에도 속도를 내겠다"고 약속했다. 다만, 문 대통령은 유가족이 제정을 요구한 '중대 재해 기업 처벌법'에는 답변하지 않았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오후 45분 동안 고인의 어머니인 김미숙 씨, 아버지인 김해기 씨, 박석운 고김용균시민대책위 공동대표, 이태의 공동집행위원장 등을 청와대에서 만나 "앞으로 더 안전한 작업장, 차별 없는 신분 보장을 이루는 큰 계기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유가족들을 만나 "스물네살 꽃다운 나이의 김용균 씨의 안타까운 사고 소식을 듣고 가슴이 아팠다. 특히 첫 출근을 앞두고 양복을 입어보면서 희망에 차있는 동영상을 보고 더 그랬다"며 "모든 국민들이 마음 아파했겠지만, 그래도 자식 잃은 부모의 아픔을 다 헤아릴 수는 없을 것"이라고 애도의 뜻을 표했다.

고인의 아버지 김해기 씨는 "대통령이 용균이의 억울한 죽음을 다 알고 계셔서 너무 고맙다.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이뤄져서 더 이상 동료들이 억울한 죽음을 당하지 않도록 해달라. 절대 꽃다운 나이에 목숨을 잃지 않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오후 청와대에서 태안화력 발전소에서 사고로 숨진 비정규직 노동자 고 김용균 씨 어머니 김미숙 씨를 비롯한 유가족을 만나 위로하고 있다. ⓒ청와대

고인의 어머니 김미숙 씨도 "우리 용균이가 너무나 열악한 환경에서 죽음을 당해 너무 억울하고 가슴에 큰 불덩이가 생겼다. 진상 조사만큼은 제대로 이뤄질 수 있도록 대통령이 꼼꼼하게 챙겨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미숙 씨는 여기에 더해 "책임자도 처벌할 수 있도록 중대재해기업 처벌법을 만들어 생사의 기로에 서있는 용균이 동료들이 더 이상 죽음을 당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말했다.

'중대 재해 기업 처벌법(기업 살인법)'은 삼성전자 직업병 피해자인 한혜경 씨, 고(故) 황유미 씨의 아버지 황상기 씨도 요구하는 사안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이었던 2017년 4월 13일 삼성전자 직업병 피해자, 세월호 참사 유가족,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을 만나, '위험의 외주화 금지 및 원청 책임 강화'와 더불어 '중대 재해 기업 처벌법 제정'을 대선 공약으로 약속한 바 있다.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은 유가족이 요청한 '중대 재해 기업 처벌법' 제정에 대해 별다른 답변을 하지 않았다고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밝혔다.

대신 문 대통령은 "어머니 말처럼 용균이의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생명과 안전을 이익보다 중시하도록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며 "공공기관 평가 때도 생명과 안전이 제1의 평가 기준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대책위와 합의된 사항에 대해서는 당도 잘 이행되도록 끝까지 챙겨달라"며 "그렇게 해야 용균이가 하늘나라에서 '내가 그래도 좀 도움이 됐구나' 생각할 수 있지 않겠나"라고 당부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2018년 12월 28일 고 김용균 씨 유족을 만날 의사가 있다는 뜻을 밝혔다. 하지만 발전 5개사와 산업통상자원부가 '연료·환경설비 운전' 업무에 대한 직접 고용을 거부하면서 김용균 씨의 장례식이 늦어졌고, 이날 만남은 당정이 지난 5일 후속 대책을 마련하고 나서야 성사됐다. 당정이 마련한 내용은 연료·환경설비 운전 분야를 공공기관의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작업을 조속히 매듭짓고, 진상규명위원회를 조속히 구성한다는 것이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면담이 끝난 뒤 본관 앞 현관까지 유가족들을 배웅했으며, 차가 떠나는 모습을 끝까지 지켜봤다고 김의겸 대변인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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