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보건소(소장 서용석)는 지난해 12월 31일부터 국민건강증진법이 개정되어 어린이집과 유치원 경계 10m까지 금연구역으로 추가 지정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시는 오는 3월말까지 집중 계도를 실시하고 4월부터는 유치원(62개소)과 어린이집(257개소)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하다 적발되면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번 유치원·어린이집 금연구역 확대는 기존에 시설내부로 한정되어 있어 시설 밖에서 일어나는 간접흡연은 예방하기 힘들다는 한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추진됐다.
시 보건소 관계자는 “간접흡연은 어린이들의 성장부진에 영향을 주고, 성장과정에서 호흡기질환, 폐·심장 기능저하, 학습장애, 중이염 등의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유치원·어린이집 주변이 금연구역으로 확대 지정되는 만큼 간접흡연 폐해 방지를 위해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전했다.
유치원·어린이집 경계 10m 이내 금연구역 지정과 관련, 자세한 사항은 보건소 만성질환관리팀으로 문의하면 안내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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