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임실군에 따르면 먼저 공약사업으로 ‘고령 영세농업인 영농비지원조례’ 일부개정하고 2022년까지 지원면적 6600㎡까지 연차적으로 확대 지원한다.
지원내용은 70세 이상 고령 영세농 못자리 설치비용 면적을 1200평에서 1400평으로 확대하는 것으로, 2022년까지 2000평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만70세 이상 농가 중 벼재배면적이 4628㎡ 이하를 경작할 경우 ㎡당 99원씩 최대 45만8000원까지 벼 육모, 경운, 정지비 등 경영비 일부를 지원한다.
고령농업인들의 안정적 농업경영과 복지향상을 위해 시행되는 이 사업은 관내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둔 70세 이상의 영세농이다.
또한 도내 최초로 도입하여 시행 중인 농업인 월급제가 안정적으로 정착한 가운데 지원 품목을 벼농사에서 복숭아까지 확대, 추진하면서 농업인의 영농자금 불편을 덜어줄 계획이다.
총 2억8000만원을 투입하여 출하약정 체결농가에 대해 월급제 추진에 따른 이자보전금을 벼와 복숭아 품목에 각각 지원한다.
농촌 고령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방제비 절감을 통한 농가소득을 높이기 위해 논 병해충 공동방제도 전 읍면으로 확대시행한다.
올해 총 9억원을 들여, 12개 읍면 5000ha에 연 1~2회에 걸쳐 공동방제를 실시하는 등 농약사용으로 인한 농가들의 고충을 크게 덜어주는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농업인 재해보험 부담금도 20%에서 10%로 줄여주는 한편 야생동물에 따른 피해예방을 위해 전기울타리 설치비용을 올해부터는 75%를 지원하여 농가의 실질적 부담을 대폭 완화시킬 방침이다.
군은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지원과 관련 농가부담을 2017년 40%에서 지난 해 30%, 올해는 25%로 단계적으로 완화시켜 나가고 있다.
이외에도 군은 멧돼지와 고라니 등을 잡아오는 포수에게 포상금을 지급하고, 농산물 피해보상을 위해 4억원을 확보해 지원할 예정이다.
심민 군수는 “고령 농업인의 농작업 시 불편함을 덜어드리고 영농의욕을 높이고자 추진하는 사업을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많은 농업인들이 혜택을 보도록 하겠다”며 “농가들의 부담을 실질적으로 줄여주는 농업정책을 적극 추진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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