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 에르가 2차아파트 예비입주자대표회는 18일 사천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중단된 공사재개를 촉구했다.
이들은 기자회견에서 "시행사와 대한주택보증공사 그리고 사천시에 아파트 공사와 관련된 예비입주예정자들의 입장을 전하기 위해 이자리에 섰다"고 밝혔다.
예비입주자대표회는 "지난해 8월 시공사인 흥한건설(주)의 부도로 공사가 중단된다는 청천벽력 같은 소리를 접했지만 시행사와 대한주택보증공사가 새로운 시공사를 선정해 공사를 순조롭게 진행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았다"고 말했다.
이들은 "시행사인 세종알엔디는 대한주택보증공사가 요구하는 시공사 선정, 그리고 자금조달계획 등이 포함된 구체적인 사업계획서를 제출해 시행사 지휘를 유지하거나 그렇지 않다면 대한주택보증공사가 새로운 시행사 선정을 통해 아파트 공사가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해달라" 고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이어 "대한주택보증공사는 정해진 약관 및 공정한 절차에 따라 시행사가 제출한 시공사의 공사실적 및 자금조달 계획 등을 면밀히 분석해 환급이행이든 분양이행을 결정해달라."고 요구 했다.
또한 "시공사 부도이후 입주예정자들은 시행사와 사천시를 믿고 6개월 가까이 처리과정을 지켜보았지만 한 기관도 입주예정자들의 속을 시원하게 해주지 못했다"고 했다.
이들은 "시행사 분양이행이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강력히 촉구했다. 분양이행의 부적절한 민원 응대로 인한 공식적인 사과문발표. 허위사실 기재 및 유포, 여론조성 등이 인정되는 부분에 대한 공식적인 사과와 더불어 이로 인해 공사재개를 원하는 시행사, 공사 협력업체, 계약자들에 대한 피해를 보상하라." 고 촉구했다.
한편 시행사는 "입주예정자들이 계약해지 측과 공사재개 측으로 양분되어 있어 사업자 정상화 계획서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며 "공사재개를 원하는 입주예정자는 중도금 무이자혜택과 입주보상금 1천만 원을 지급하고, 계약해지를 원하면 전매처리 요정을 해서 만약 전매처리가 되지 않을시는 계약해지와 보상금을 지급하겠다. 공사를 재개할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고 말했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