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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 특례시 지정, 전북정치권 적극 지원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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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 특례시 지정, 전북정치권 적극 지원 필요하다

김승수 전주시장, 특례시 지정 사활, 전북정치권도 강력 지원 바람직

김승수 전주시장이 지난 12일 송재호 국가균형발전위원장에게 전주시 특례시 지정을 위한 당위성을 설명하고 있다ⓒ프레시안
전북 전주시가 광역시에 준하는 전주특례시 지정을 위해서는 전북 정치권에 내년 총선 공약으로 요청하는 등 발빠른 행보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김승수 전주시장은 지난 12~13일 전주에서 열렸던 2019 대한민국 국가비전회의에서 특례시 지정의 열쇠를 쥐고 있는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과 송재호 국가균형발전위원장에게 전주시 특례시 지정 열망에 대한 전주시민의 열정을 강력하게 전달했다.

정부와 정치권에서 전주 특례시 지정에 대한 각고의 노력이 어떻게 반영될지가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에 전주 특례시 지정은 단지 전주시 노력만으로는 역부족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어 전북정치권 등 전북 각계의 적극적인 노력이 뒤따라야 할 것으로 보인다.

◇ 전주특례시 지정되면 어떤 혜택이 있나

전주시가 특례시로 지정될 경우 현행 부시장 1명에서 2명까지 둘 수 있다.

또한 사립미술관·사립박물관이 승인 권한과 개발제한구역 지정 및 해제 권한등 광역시에 준하는 행정 권한도 주어진다.

기존 21층 미만, 연면적 10만㎡ 건축물에서 51층 미만. 연면적 20만㎡ 미만으로 확대된다.

이밖에 지방연구원의 자체 설립으로 전주시 미래비전연구와 정책개발이 가능해진다.

수도권과 지방의 행·재정적 불균형 현상을 바로 잡고, 대한민국을 골고루 잘사는 나라로 만들기 위한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의 새로운 모델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전주와 전북이 다른 경제 생활권인 광주·전남과 같이 호남권으로 묶여 정부의 예산 배분과 기관 설치 등에서 차별을 받아온 만큼 반드시 지정 받야야겠다는 것이 전주시의 특례시 지정에 대한 골자다.

뿐만아니라 국내 지역별 예산 규모를 살펴보면 전북과 충북, 강원 등 광역시가 없는 지역은 광역시가 있는 지역의 2분의 1, 적게는 3분의 1 수준에 불과할 만큼 격차가 크다.

전주시가 각종 행·재정적 혜택이 주어질 것으로 기대되는 특례시로 지정받아 오랫동안 누적돼온 시민들의 좌절과 박탈감을 상쇄시키는 한편 지역발전의 획기적인 지역발전이 기대되는 대목이다.

전주 특례시를 통해 국가예산 등 정부 지원에서 한 개 몫을 받아온 전북이 두 개 몫을 받음으로써 광역도시가 없는 전북이 발전하는 시발점이 될 수 있다.


◇ 전주특례시 지정, 내년 총선 공약 반영 등 전북정치권 적극 지원 필요

전주특례시 지정에 대한 전주시의 의지는 매우 높고 강하다.

김승수 시장은 지난달 10일 전주시청 출입기자들과의 신년 기자회견에서 올해 광역시에 준하는 특례시 지정을 받아 지역균형발전을 이뤄내는 것은 물론, 세계 속으로 도약하는 새로운 전주시대를 열겠다는 시정운영에 대한 새해 청사진을 밝혔다.

새해 벽두부터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 전주특례시 카드를 꺼내 들었던 것.

김 시장은 특히 전주가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닌 인구·산업·일자리·교통·교육 등의 예산과 인프라가 수도권과 경상권, 광역시 등에 집중되는 구조적인 한계를 토로했다.

전주와 전북이 타 지역보다 뒤쳐졌던 이유는 이 같은 구조적 모순점이 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김 시장은 “올해는 특례시를 지렛대 삼아, 전주다움을 자산으로 대한민국을 대표하고 세계로 도약하는 담대한 전주시대를 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전주시의 특례시 지정에 대한 강한 열망에다 대의기관인 전주시의회도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전주특례시 지정 육성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하고 청와대 등 관계부처에 전주시민들의 의지를 전달한 바 있다.

하지만 행정은 행정일뿐이다. 전북정치권이 전주특례시 지정을 위해서 여·야를 떠나 발벗고 나서야 한다는 전주시민들의 지적이 따르고 있다.

특히 내년 총선에서 전주 특례시 지정을 위해 여·야의 공동 총선 공약으로 삼아 반드시 국회차원에서 본격 논의하고 처리돼야 할 운명적인 사건으로 정치권도 받아들여야 한다는 전주시민들의 공통된 목소리다.

지난해 12월 3일 김병관 국회의원이 ‘인구 50만 이상으로서 도청 소재지인 대도시’가 특례시 지정 기준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내용의 ‘지방자치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로 법안이 발의돼 심의를 앞두고 있다.

반가운 소식이다. 당초 정부안은 인구 100만이상 특례시 기준을 만들었으나 재개정안은 50만 인구로 개정하면서 전주시가 특례시 지정에 대한 움직임에 단초가 됐다.

전북정치권이 전주시와 시민들의 바램인 전주시 특례시 지정을 위해 어떤 지원과 노력을 할지 관심을 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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