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화면으로
군산농협 조합장 벌금 300만원 선고...'직위 상실형'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정기후원

군산농협 조합장 벌금 300만원 선고...'직위 상실형'

조합원들에게 선물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강춘문 군산농협 조합장이 직위 상실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형사2단독 장한홍 판사는 15일 군산지원에서 열린 강 조합장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강 조합장은 2018년 1월에 쌀(10kg) 40포를 조합원들에게 선물한 혐의로 기소됐다.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 25조에 따르면 재임 중인 조합장은 재임기간 중 일체의 기부 행위를 할 수 없다.

앞서 검찰은 강 조합장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었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매번 결제가 번거롭다면 CMS 정기후원하기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kb국민은행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프레시안에 제보하기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정기후원하기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