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학교들의 학생들에 대한 각종 서식에서 '엄마'와 '아빠'라는 단어가 '부모 1'과 '부모 2'로 대체될 전망이다.
프랑스는 2013년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면서 동성애자들의 결혼과 자녀 입양을 허용한 바 있으며, 그 후속 조치로 이같은 움직임이 일고 있다.
14일 영국 텔레그래프 등에 따르면 프랑스 하원은 지난 12일 밤 학교에 대한 신뢰를 높인다며 학교 서식에서 아빠와 엄마라는 단어를 쓰지 말도록 하는 관련 법 수정안을 통과시켰다. 여기에는 3살 아동 전원의 입학을 의무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 수정안은 상원 표결을 앞두고 있는데, 우파가 다수인 상원에서 통과되지 않을 수도 있다. 기각될 경우 최종 독회를 위해 하원으로 넘어간다.
하원의 수정안 통과 소식에 의견이 극명하게 갈렸다.
지지자들은 동성 부모들에 대한 차별을 멈추게 할 수 있다며 환영했지만, 반대파는 부모와 자식의 관계를 비인간적으로 만들고 나아가 누가 '부모 1'이 될지를 놓고 다툼의 소지가 있다고 반발했다.
집권당인 '레퓌블리크 앙마르슈'(LREM·전진하는 공화국) 소속 발레리 프티 하원의원은 "이 수정안은 학교에 제출하는 서식들에 가족의 다양성을 법으로 뿌리내리도록 하려는 것"이라며 사회적 평등을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사회당 소속의 한 의원도 "아동들이 다른 사람들처럼 대우받지 못한다고 느낄 때 일어나는 결과를 상상하지 못할 것"이라며 환영했다.
프랑스 최대 학부모 단체인 FCPE도 "종종 아동 괴롭힘은 기존 범주에 들지 않는 아이들을 표적으로 하기 때문에 이런 괴롭힘에 대응하려는 최근 법의 취지를 반영하는 것"이라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그러나 주류 보수파나 극우파들은 불만을 표출했다.
일부 보수성향 의원들은 기존의 아빠와 엄마를 표시하는 것을 아무리 구식으로 치부하더라도 남성과 여성 커플이 약 95%를 차지하는 게 현실이라며 "무서운 이데올로기"라고 비판했다.
교육부 장관인 장-미셸 블랑케도 이 문제가 법으로 규정해야 할 정도의 사안은 아니라는 이유로 반대 뜻을 표시했다.
동성부모협회인 AFDH도 자신들의 입장을 고려하는 추세에 대해서는 환영하면서도 '부모 1'이나 '부모 2'로 표기하는 것은 자칫 부모 사이에도 순위를 만들 수 있다며 우려를 표시했다.
프랑스에서는 동성결혼 합법화가 이뤄진 2013년 당시에도 엄마와 아빠를 '부모 1'과 '부모 2'로 대체하자는 아이디어가 제기됐으나 법제화는 불발로 그쳤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