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15일 "검경 수사권 조정과 자치경찰은 서로 간의 전제 조건일 수는 없지만, 가능하면 동시에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국정원·검찰·경찰 개혁 전략회의'를 열고, "100% 완전한 수사권 조정, 또 100% 완전한 자치경찰, 이렇게 곧바로 도모하기는 어렵다고 본다"며 검경 수사권 조정과 자치경찰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자치경찰제 도입에 부정적인 경찰을 향해 "검경 수사권을 조정하면 그 결과 경찰이 지금보다 비대해지는 것은 사실이기에 자치경찰제를 도입해서 균형을 맞추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검찰을 향해서는 "반대로 중앙경찰로서는 자치경찰을 내놓는 대신 또 다른 경찰청의 권한 강화가 이뤄져야 하기에 권력 기관 권한 균형이 가급적 같은 시기에 동시에 추진되는 것이 수용성이 높을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발언의 대부분을 검경 수사권 조정과 '고위 공직자 비리 수사처(공수처)' 설치에 부정적인 검찰을 설득하는 데 할애했다.
문 대통령은 먼저 "사실은 검찰이 지금 현재 논의되는 수사권 조정에 대해서 그렇게 거부감을 가질 이유도 나는 별로 없다고 생각한다"며 검찰 달래기에 나섰다. 문 대통령은 "왜냐하면 일반사건에 대한 수사 지휘권이 없어진다고 하더라도, 사실상 영장을 매개로 경찰을 지휘할 수 있고, 게다가 중요 사건에 대해서는 직접 수사 기능을 가지고 있기에 검찰로서는 오히려 중요사건에 더 집중할 수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검경 수사권 조정도 어차피 우리가 일거에 글로벌 스탠다드 수준으로 하기는 어렵다고 본다"며 "그럴 만큼 경찰에 대한 신뢰가 충분히 다 형성되어 있다고 생각하지도 않는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검찰이 공수처 설치에 부정적인 데 대해서도 "사실 공수처도 요즘 오해가 좀 있는 것 같다"며 "지금은 자꾸 공수처를 검찰 개혁 방안의 하나로 이야기하니까 검찰이 특히 과민한 반응을 보이는데, 원래 공수처는 대통령을 중심으로 한 최고 고위층 권력자들에 대한 특별사정기관"이라고 해명했다. 문 대통령은 "검찰이 스스로 검사의 비리에 대해서도 직접 수사하거나 경찰이 검찰의 잘못에 대해서 수사할 수 있다면 공수처라는 기관이 왜 필요하겠나"라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자치경찰제를 도입할 때 보완점으로 "자치경찰이 생기더라도 중앙경찰과 자치경찰을 합쳐서 경찰 총량은 동일하게 유지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며 "광역단위 자치경찰이 될 경우에 정치적 중립을 유지할지 우려가 있는데, 이에 대한 확실한 보장 장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국정원·검찰·경찰 개혁 전략회의'를 청와대에서 주재하면서까지 권력기관 개혁 문제를 직접 챙긴 이유에 대해 "지금까지 (국정원, 검찰, 경찰이 자체적으로 개혁을) 너무 잘해 왔지만, 법 제도까지 개혁하지 않으면, 지나고 나면 도로 언제 또 그랬냐듯이 당겨진 고무줄이 도로 되돌아 가버릴지 모른다는 것이 참으로 두렵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그래서 이제는 이 법안들이 꼭 통과가 되도록 함께 힘을 모아주시기 바란다"며 "이제는 입법을 어떻게 이루어 낼 것인지 '입법전략회의'가 필요할 수 있고, 혹시라도 입법이 안 되면 어떻게 입법을 통하지 않고도 최대한 할 수 있는 방안들이 있을지도 함께 모색해 나갔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날 대통령이 주재한 회의에는 서훈 국정원장은 참석했지만, 문무일 검찰총장과 민갑룡 경찰청장은 오지 않았다. 그 이유에 대해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그 두 분은 개혁의 주체임과 동시에 개혁 대상이기도 하다"며 "수사권 조정 문제는 두 분이 없는 상태에서 각 경찰청과 검찰청을 관할하는 상위 부서 분들이 오는 게 맞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서는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자치경찰제 관련해서는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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