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시장 허석)는 ‘불법 대부명함 광고물 수거보상제’를 실시한다. 수거 참여자는 해당 면·동 거주 지역에서 3월부터 본격적으로 활동을 시작 할 예정이다.
‘불법 대부명함 광고물 수거보상제’는 순천시에 거주하는 실업청년, 노인, 장애인 등 사회적 취약계층 중에서 지역별로 활동이 가능한 참여자를 선정하여 주요 상가밀집 도심지역, 공원, 도로변 등에서 직접 수거해 오면 매달 1회 보상금을 지급하는 시책이다.
시는 불법 대부명함 광고물로 인해 경제력에 취약한 서민들의 피해와 합법적으로 등록된 대부업체(관내 36개)의 영업권 보호를 위해 12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수거보상제를 추진하게 된다.
이번 시책을 통해 시민이 주인의식을 갖고 직접 지역경제를 지키는 지킴이로써 활동하게 되며, 참여자의 일자리 마련이라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누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불법 대부명함 광고물에 대해 수거보상제와 함께 적극적인 지도·단속으로 올바른 대부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불법행위를 근절해 나갈 방침이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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