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15일 "국정원·검찰·경찰 개혁은 정권의 이익이나 정략적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민주공화국의 가치를 바로 세우는 시대적 과제"라며 검·경 수사권 조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권력기관 개혁의 고삐를 청와대가 쥐고 가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한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국정원·검찰·경찰 개혁 전략회의'를 직접 주재하고, "올해 우리는 일제시대를 거치며 비뚤어진 권력기관의 그림자를 완전히 벗어버리는 원년으로 만들어야 할 것"이라며 권력기관 개혁에 '100년 과업'이라는 의미를 부여했다.
문 대통령은 2019년이 3.1 운동과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이하는 "특별한 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일제 강점기 검사와 경찰은 일제의 강압적 식민통치를 뒷받침하는 기관이었다"며 "경찰은 의병과 독립군을 토벌하고, 독립운동가를 탄압하고, 국민의 생각과 사상까지 감시하고 통제했다"고 비판했다.
문 대통령은 2019년이 3.1 운동과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이하는 "특별한 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일제 강점기 검사와 경찰은 일제의 강압적 식민통치를 뒷받침하는 기관이었다"며 "경찰은 의병과 독립군을 토벌하고, 독립운동가를 탄압하고, 국민의 생각과 사상까지 감시하고 통제했다"고 비판했다.
문 대통령은 "대통령이나 국무총리나 모두 국민의 노복"이라는 안창호 선생의 말을 인용하며 "국정원, 검찰, 경찰은 오직 국민을 위한 기관으로 새로 태어난다는 각오를 다져야 한다"고 당부했다. "사법 개혁도 더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특히 "무엇보다 강조하고 싶은 것은 개혁의 법제화와 제도화"라며 "국회도 국정원 개혁법안, '공수처 신설' 법안과 '수사권 조정' 법안, 자치경찰법안이 연내에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대승적으로 임해 주실 것을 간곡하게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입법을 통해 권력기관 간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항구적으로 작동해야 한다"고 했다.
전날 당·정·청은 경찰을 중앙정부 소속인 국가경찰과 지방자치단체 소속인 자치경찰로 나누는 '자치경찰제 도입'안을 확정했다. 각 시도지사가 임명한 자치경찰은 교통사고, 생활안전, 성폭력·가정 폭력·학교 폭력 등 기존 지구대·파출소 업무를 담당하고, 국가경찰은 살인, 강간 등 중대 범죄를 다루게 된다.
자치경찰제 도입은 검찰이 1차 수사권을 경찰에 넘기는 '검·경 수사권 조정' 사안과 맞물려 있다. 검찰은 검·경 수사권 조정의 전제 조건으로 자치경찰제를 도입해 '비대해진 경찰 권력'을 분산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자치경찰제를 도입하려면 법을 개정해야 한다. 검경 수사권 조정은 이날 회의에서 주요 의제로 다뤄질 전망이다.
하지만 이번 도입안에 경찰과 검찰 모두에서 저항이 일고 있다. 검찰 내부에서는 자치경찰의 권한이 여전히 '생활 안전' 등에 국한돼 국가경찰의 권한이 충분히 넘어오지 않았다고 불평하고 있다. 경찰 내부에서는 국가경찰에서 자치경찰로 신분이 전환될 경우 처우 문제를 염려하고 있다. 이날 대통령이 주관하는 행사에 서훈 국정원장만 참석하고, 문무일 검찰총장과 민갑룡 경찰청장은 오지 않은 것이 이러한 분위기를 반영하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권력기관 개혁은 '촛불 정권'의 최우선 과제로 떠올랐지만, 국회 입법 상황도 만만치 않다. 국정원·검찰·경찰 개혁과 '고위 공직자 비리 수사처' 도입은 자유한국당의 반대로 국회에서 논의조차 제대로 못하고 있다. 차선책으로 패스트트랙으로 통과시키는 방안이 있으나, 이를 위해서는 더불어민주당이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과 함께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연대'를 '개혁 입법 연대'로 이끌어야 할 과제가 남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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