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북지방경찰청 전경 ⓒ김덕엽 기자
경찰이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앞두고, 60대 경북 상주축협 조합장 출마예정자를 금품제공 혐의로 조사를 벌이고 있다.
15일 경북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상주축협 출마예정자 A(61)씨를 금품제공 혐의로 체포해,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최근까지 상주지역 조합원 수십명에게 수천만원의 달하는 금품을 제공한 혐의(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를 받고 있다.
이에 앞서 경찰은 A씨의 금품제공 혐의 첩보를 입수해 수사에 착수, 지난 13일 자택과 차량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인 바 있다.
경찰 관계자는 프레시안과의 통화에서 “현재 압수물 분석과정에 있다”면서 “자세한 사항에 대해 답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한편 현행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제35조 규정은 후보자가 되려는 자는 기부행위제한 기간 중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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