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거창에 있는 학교법인 한국승강기대학과 한국승강기대학교 실태조사에서 예산을 목적 외 집행과 교원 임용 비리, 계약 부당 등 총장 등 23명의 관계자에 대해 중징계를 요구한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6월 교육부의 학교법인 한국승강기대학과 한국승강기대학교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모든 중심에는 현 총장인 A 씨가 있으며, 학교법인과 승강기대학이 목적 외로 사용한 수 억 대의 예산은 모두 A 씨가 대표로 있는 한 재단법인을 위해 쓰였고, 쪼개기 수의계약 체결 의혹을 받고 있는 공사업체도 현 총장이 실제 소유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번 교육부의 실태조사는 매우 이례적으로, 사전에 통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진행됐으며. 특히, 학교법인과 승강기대학에서 총장 A 씨가 대표로 있는 B 재단법인으로 흘러들어 간 자금에 대해 중점적으로 살펴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법인 이사와 학교 교원, 외부위원 등 5인으로 구성된 교원징계위원회는 '학교기업 수익금 목적 외 사용', '총장의 복무관리 부적정 및 교비회계 사적 사용', '시설공사 계약 부당'에 대한 중징계 3건의 당사자인 총장 A 씨에 대해 정직 1개월 처분을 하는데 그쳤다.
한국승강기대학교 측은 "교육부의 조치 요구안대로 징계위원회를 열고 중징계, 경징계, 경고 등 처분했다"라며 "이사 선임 취소는 문제 해결이 안 되었을 경우를 뜻하는 것인데 지금은 해결하고 있는 중"이라고 밝히고, "법률을 위반했다면 고발 조치가 뒤따랐을 텐데, 업무 처리상의 문제라 (교육부도) 이렇게 조치를 내린 것"이라며 "실태조사라고 와서 아주 미미한 문제까지 끄집어내 밝혀놓았는데, 업무처리상 미스로 담당자들도 잘 몰라 그렇게 된 경우"라고 해명했다.
한편, 이러한 문제를 안고 있는 대학 측에 거창 주민의 혈세가 2억이나 투입되는 게 과연 올바른지 의문을 제기하는 군민들이 늘고 있다.
거창 내 시민・사회단체인 함께하는거창 권순모 사무국장은 "사립 전환 이후 거창 주민의 관심에서 멀어진 승강기대학에서 지금까지 벌어졌던 일에 충격을 금할 수 없다"라며 "교육부의 지적 사항에 대한 조치가 납득할만한 수준으로 완벽하게 이행될 때까지 단 한 푼의 예산도 지원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교육부의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상급 기관의 감사를 통해 내부의 비리 의혹을 확실하게 해소해야 하며, 불법적인 부분이 있었을 경우 반드시 사법기관의 조치를 엄중하게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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