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의 피해자 유우성 씨가 사건 당시 수사·공판 검사와 국정원 수사관 등을 고소했다.
유 씨는 불법감금, 가혹행위, 증거위조 등 간첩조작을 한 혐의로 국정원 수사관 4명과 조사과정에 개입한 성명불상의 수사관들과 수사·공판을 맡은 검사 2명을 국가보안법·국정원법 위반 혐의로 고소했다. 국정원에서 돈을 받고 거짓 증언한 북한이탈주민 1명도 고소했다.
이날 유 씨는 고소에 앞서 서울중앙지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참고인 진술의 은닉, 위조된 증거 제출 등 밝혀진 사실만으로도 공익의 대변자인 검사가 한 행위라고는 믿기 어려울 정도"라며 "강도 높은 수사를 통해 이 사건 조작행위에 가담한 자들에 대한 처벌이 이뤄지길 바란다"며 고소 취지를 밝혔다.
유 씨는 서울시 공무원으로 일하던 지난 2013년 탈북자 신원정보 파일을 동생 유가려 씨를 통해 북한 보위부에 넘겼다는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구속 기소된 바 있다. 이 사건은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으로 언론에 대서특필됐다.
그러나 이후 가려 씨에 대한 국정원의 가혹행위, 입북 관련 서류 위조 등이 사실로 드러나면서 유 씨는 결국 국보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받았다.
이어 검찰 과거사위원회는 지난 8일, 유 씨 사건 조사 결과에 대해 "검찰은 유 씨의 북한·중국 국경 출입기록(영사확인서)가 허위임을 사전에 인식했을 가능성이 있는데도 검증을 소홀히 한 채 재판부에 영사확인서를 증거로 제출했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 "국정원에 깜빡" 속았다던 그 검사들 재수사 가능성)
유 씨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첫 조사를 받은 지 6년이 지났는데, 처음 증거조작이 밝혀졌을 때 검찰에서 조사를 제대로 했다면 (검찰과거사위의) 재조사도 있지 않았을 것"이라며 "(간첩조작사건은) 항상 피해자만 있고 가해자는 없었는데 제대로 가해자가 처벌받아 더 이상 간첩조작 피해자가 없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유 씨와 변호인단은 앞서 검찰에 고소·고발했으나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검찰을 비판했다. 유 씨는 자신의 사건을 맡았던 검사들을 고소했지만 검찰은 2014년 4월 '담당 검사가 증거를 조작한 국정원 수사관들에게 속았다'고 판단, '혐의 없음' 처분을 내렸다.
장경욱 변호사는 "(당시 수사·공판을 맡은) 검사가 단순히 검증을 소홀히 한 게 아니라 조작에 공모했다는 점이 드러났다"며 "검찰총장이 간첩조작 사건을 전면 재조사하고 국가범죄에 가담한 검사까지 포함해 일벌백계할 수 있도록 조치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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