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화면으로
유우성, 간첩 조작 국정원 직원·검사 고소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정기후원

유우성, 간첩 조작 국정원 직원·검사 고소

검찰 과거사위 발표 근거... "처음부터 검찰이 제대로 조사를 했더라면"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의 피해자 유우성 씨가 사건 당시 수사·공판 검사와 국정원 수사관 등을 고소했다.

유 씨는 불법감금, 가혹행위, 증거위조 등 간첩조작을 한 혐의로 국정원 수사관 4명과 조사과정에 개입한 성명불상의 수사관들과 수사·공판을 맡은 검사 2명을 국가보안법·국정원법 위반 혐의로 고소했다. 국정원에서 돈을 받고 거짓 증언한 북한이탈주민 1명도 고소했다.

이날 유 씨는 고소에 앞서 서울중앙지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참고인 진술의 은닉, 위조된 증거 제출 등 밝혀진 사실만으로도 공익의 대변자인 검사가 한 행위라고는 믿기 어려울 정도"라며 "강도 높은 수사를 통해 이 사건 조작행위에 가담한 자들에 대한 처벌이 이뤄지길 바란다"며 고소 취지를 밝혔다.

유 씨는 서울시 공무원으로 일하던 지난 2013년 탈북자 신원정보 파일을 동생 유가려 씨를 통해 북한 보위부에 넘겼다는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구속 기소된 바 있다. 이 사건은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으로 언론에 대서특필됐다.

그러나 이후 가려 씨에 대한 국정원의 가혹행위, 입북 관련 서류 위조 등이 사실로 드러나면서 유 씨는 결국 국보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받았다.

이어 검찰 과거사위원회는 지난 8일, 유 씨 사건 조사 결과에 대해 "검찰은 유 씨의 북한·중국 국경 출입기록(영사확인서)가 허위임을 사전에 인식했을 가능성이 있는데도 검증을 소홀히 한 채 재판부에 영사확인서를 증거로 제출했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 "국정원에 깜빡" 속았다던 그 검사들 재수사 가능성)

유 씨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첫 조사를 받은 지 6년이 지났는데, 처음 증거조작이 밝혀졌을 때 검찰에서 조사를 제대로 했다면 (검찰과거사위의) 재조사도 있지 않았을 것"이라며 "(간첩조작사건은) 항상 피해자만 있고 가해자는 없었는데 제대로 가해자가 처벌받아 더 이상 간첩조작 피해자가 없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유 씨와 변호인단은 앞서 검찰에 고소·고발했으나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검찰을 비판했다. 유 씨는 자신의 사건을 맡았던 검사들을 고소했지만 검찰은 2014년 4월 '담당 검사가 증거를 조작한 국정원 수사관들에게 속았다'고 판단, '혐의 없음' 처분을 내렸다.

장경욱 변호사는 "(당시 수사·공판을 맡은) 검사가 단순히 검증을 소홀히 한 게 아니라 조작에 공모했다는 점이 드러났다"며 "검찰총장이 간첩조작 사건을 전면 재조사하고 국가범죄에 가담한 검사까지 포함해 일벌백계할 수 있도록 조치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매번 결제가 번거롭다면 CMS 정기후원하기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kb국민은행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서어리

매일 어리버리, 좌충우돌 성장기를 쓰는 씩씩한 기자입니다. 간첩 조작 사건의 유우성, 일본군 ‘위안부’ 여성, 외주 업체 PD, 소방 공무원, 세월호 유가족 등 다양한 취재원들과의 만남 속에서 저는 오늘도 좋은 기자, 좋은 어른이 되는 법을 배웁니다.

프레시안에 제보하기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정기후원하기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