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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금품선거 조사 회피하는 새마을금고 선관위 '있으나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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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금품선거 조사 회피하는 새마을금고 선관위 '있으나마나'

현금입금 "개인정보인데"·지지 쪽지 "이미 선거 끝났는데" 황당한 대처 논란

부령새마을금고 ⓒ이경민 기자

새마을금고 이사장을 선출하는 선거 과정에서 금품이 건너갔다는 의혹이 제기됐지만 자체 선거관리위원회는 '위원들이 할 수 있는 범위를 넘었다'는 이유로 조사를 마무리해 논란이다.

13일 전북 부안군 부령새마을금고에 따르면 지난달 25일 새로운 이사장을 선출하는 선거를 실시했지만 후보자로 나선 2명이 개표결과 동률을 기록해 재선거에 들어갈 예정이다.

동률 결과로 재선거를 치러야 하는 만큼 투표권을 가진 대의원들이 신경을 곤두세워 분열을 막기 위한 선관위 역할이 중요하지만 그러지 못하고 있는 상황.

실제 선거 과정에서 불거진 선거법위반 행위에 대해 대의원들의 신고가 이어졌지만 선관위는 능력부족이라는 이유로 회피하고 있다.

한 대의원은 "특정 후보가 대의원 통장으로 현금을 입금시켜줬다는 제보를 받고 선관위에 신고했지만, 선관위는 '개인정보라 본인 동의가 필요해서 (우리는 조사) 할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또 다른 대의원은 "특정 후보를 찍어 달라는 쪽지가 돌아 이 것을 신고했지만 '선거법 위반이지만, 이미 끝난 선거고 필체 확인이 불가능하다'며 조사를 마무리했다"고 허탈해 했다.

논란이 일자 선관위는 지난 11일 접수된 선거법 위반 신고에 대해 '사법기관에 의뢰해야 될 사항'이다고 심의를 의결했다.

새마을금고 관계자는 "선관위 직무범위에 고소·고발권이 없기 때문에 의원들이 그렇게 심의를 의결한 것 같다"라며 "선관위 위원들이 상시직이 아닌 일당직이라 복잡한 일에 연류돼 시간을 뺏기는 것을 기피한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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