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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 지사 불구속재판 '탄원서' 제출...박종훈 경남교육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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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 지사 불구속재판 '탄원서' 제출...박종훈 경남교육감

경남 교육청 - 도청... 일찍이 볼 수 없었던 폭넓은 소통

박종훈 경남교육감이 12일 김경수 경남도지사 불구속재판 탄원서을 내어 눈길을 끌었다.

박 교육감은 "우리사회의 정의와 법치주의 구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시는 재판장님께 경의를 표한다"고 서두부터 이렇게 서술했다.

그는 "350만 경남도민의 경남교육 가족은 지난 1월 30일 김경수 지사가 현직 도지사로서 이례적으로 법정 구속되었다는 소식에 큰 충격을 받았다"라고 운을 뗐다.



▲박종훈 경남교육감. ⓒDB
그러면서 박 교육감은 "재판장님의 판결로 김경수 지사가 석방된다면 새봄에는 우리지역 경남에 혁신의 발걸음이 더욱 빨라져 '완전히 새로운 경남, 아이 키우기 좋은 경남' 실현이 한걸음 더 앞당겨질 것입니다"라고 호소했다.

그는 또 "저와 김경수 지사는 경남교육청과 경남도청 간의 교육행정협의회 정례화를 통해 교육협력 사업을 지속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라며 "5만 경남교육 가족은 아이들의 미래를 책임지는 행복교육으로 우리사회의 희망을 키우는데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박 교육감은 "그동안 김경수 지사는 민생 현장을 직접 뛰어다니며 현안을 챙기고 중앙정부와 적극 소통하며 도민의 삶을 향상시키고자 노력했다"며 "그 결과 도민의 숙원이던 남부내륙고속철도 사업이 본격 추진되기에 이르렀다"고 설명했다.

이른바 경남 스마트산단 모델의 가시화 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는 시기에 법정구속은 더 안타까웠다는 것을 강조한 셈이다.

또 김경수 지사에 대한 1심 판결은 5만 경남교육 가족에게도 큰 상실감을 불러왔다는 것도 함께 정의했다.

박 교육감은 "저와 김경수 지사는 경남교육청과 경남도청 간의 교육행정협의회 정례화를 통해 교육협력 사업을 지속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면서 "6.13 지방선서에서 드러난 경남 도민의 요구는 협치를 통해 '아이 키우기 좋은 경남'을 함께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즉 지난 7개월 동안 경남교육청과 경남도청은 일찍이 볼 수 없었던 폭넓은 소통과 협력으로 새로운 교육협력 모델을 창출했다는 것.

박종훈 교육감은 "도민과 학부모의 걱정거리였던 학교급식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어 모든 학생이 질 높은 무상급식의 혜택을 누리게 되었다"면서 "교복·체육복·수학여행비 지원 등 무상교육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덜고 교육의 공공성을 높이는데 뜻을 같이 함으로써 격려와 환영의 목소리가 이어졌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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