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에 있는 고시원 가운데 70%가 화재에 취약한 것으로 확인됐다.
부산소방재난본부는 지난 2018년 11월 19일부터 2019년 1월 31일까지 고시원 340개소에 대한 긴급 화재안전특별조사를 실시한 결과 239개소에서 위법사항이 적발됐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사상자 18명이 발생한 서울 종로구 고시원 화재와 관련해 화재 시 대형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고시원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조사는 소방·건축·전기·가스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화재안전특별조사반 57개반 198명이 간이스프링클러 설비 등 소방시설 정상 작동 여부, 비상구 등 피난 방화 시설 점검, 불법 증·개축, 내부구조 변경 등을 중점 조사했다.
조사결과 340개소 중 239개소에서 감지기 미설치, 노후 소화기 비치, 유도등 점등 불량 등 소방시설 불량과 건축물 임의변경, 방화문 자동폐쇄 불량 등 1911건의 위법사항이 적발됐다.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20~60일간의 조치명령 기간을 부여해 관계자가 빠른 시일 내에 시정할 수 있도록 했으며 기간 경과 후 불이행 대상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따라 입건 등 행정조치 예정이다.
이번 특별조사에서는 고시원 관계인의 안전의식 향상을 위해 화재 초기대응방법 등 안전교육 및 지도를 병행 실시했다.
부산소방재난본부 관계자는 "이번 특별조사 결과를 토대로 향후 소방청과 협의를 통해 노후 고시원 지원사업 등 대책을 마련해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에 만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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