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가운데 민간보급 전기 승용차 125대, 관용차 19대, 전기버스 7대 등이다.
특히 보조금은 지난해 대비 국비는 300만 원이 줄었다.
지원금은 배터리 용량, 주행거리 등 차량 성능에 따라 차등 지원된다.
전기차를 구매할 경우 개별소비세 300만 원, 교육세 90만 원, 취득세 140만 원 등 최대 530만 원까지 세금 감면 혜택이 있다.
또한 고속도로 통행료와 공영주차장 주차료 50%가 감면되며, 자동차세도 지방교육세를 포함하여 비영업용은 연간 13만 원, 영업용은 2만 원만 내면 된다.
보조금 지원신청은 오는 20일부터 접수를 하며, 구매자는 전기자동차 대리점을 통해 자동차 구매 계약 후 양산시에 차량을 등록해야 하며 2년간의 의무운행 기간을 준수해야 한다.
지원 대상자는 오는 13일 시청 홈페이지 공고일 이전 양산시에 주소를 둔 만 18세 이상 시민 또는 사업장이 양산시에 있는 법인 및 기업으로 출고일·등록일 순으로 선정한다.
올해부터는 환경부의 ‘보조금 업무처리 지침’ 개정에 따라 동일인에게 2년 내 전기차 구매 보조금 중복 지원을 제한한다.
한편, 시는 2016년부터 전기차 보급을 시작하여 지난해 말까지 전기 승용차 160대, 관용차 14대, 전기버스 2대 총 176대를 보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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