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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 전기차 151대 보급...최대 1600만 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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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 전기차 151대 보급...최대 1600만 원 지원

2년 내 전기차 구매 보조금 동일인에게 중복 지원 제한

경남 양산시는 대기질 미세먼지 개선과 온실가스 발생량 감축을 위한 올해 전기차 총 151대를 보급한다.

이 가운데 민간보급 전기 승용차 125, 관용차 19, 전기버스 7대 등이다.
ⓒ프레시안
민간보급 전기차 구매 보조금은 국비 900만 원, 도비 300만 원, 시비 400원으로 최대 1600만 원까지 보조금이 지원되며, 차종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특히 보조금은 지난해 대비 국비는 300만 원이 줄었다.

지원금은 배터리 용량, 주행거리 등 차량 성능에 따라 차등 지원된다.

전기차를 구매할 경우 개별소비세 300만 원, 교육세 90만 원, 취득세 140만 원 등 최대 530만 원까지 세금 감면 혜택이 있다.

또한 고속도로 통행료와 공영주차장 주차료 50%가 감면되며, 자동차세도 지방교육세를 포함하여 비영업용은 연간 13만 원, 영업용은 2만 원만 내면 된다.

보조금 지원신청은 오는 20일부터 접수를 하며, 구매자는 전기자동차 대리점을 통해 자동차 구매 계약 후 양산시에 차량을 등록해야 하며 2년간의 의무운행 기간을 준수해야 한다.

지원 대상자는 오는 13일 시청 홈페이지 공고일 이전 양산시에 주소를 둔 만 18세 이상 시민 또는 사업장이 양산시에 있는 법인 및 기업으로 출고일·등록일 순으로 선정한다.

올해부터는 환경부의 보조금 업무처리 지침개정에 따라 동일인에게 2년 내 전기차 구매 보조금 중복 지원을 제한한다.

한편, 시는 2016년부터 전기차 보급을 시작하여 지난해 말까지 전기 승용차 160, 관용차 14, 전기버스 2대 총 176대를 보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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