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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군, 생계·의료·주거비 등 긴급지원사업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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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군, 생계·의료·주거비 등 긴급지원사업 확대

긴급지원 T/F팀 구성 대상자 발굴 추진

경남 남해군이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에 처해 생계유지가 어려운 저소득 가구들이 위기상황을 신속하게 벗어날 수 있도록 생계·의료·주거비 등을 지원하는 긴급지원사업을 확대 추진한다.

사업 확대범위는 복지사각지대 대상자, 자살고위험군(자살시도자·유가족), 통합사례관리 대상자 중에서 생계가 어렵다고 관련기관의 추천을 받은 자다.

확대 추진의 한시적 운영은 오는 6월까지 실시되고, 기존에 받지 못했던 대상자도 긴급지원심의위원회를 거쳐 위기상황의 시급성이 인정되면 상반기까지 지원이 가능하다.

긴급지원사업 선정기준은 중위 소득 75%이하(1인 가구 기준 128만원)로 일반재산 1억 100만 원, 금융재산 500만 원 이하인 가구가 대상이고, 전년도 일반재산 기준인 7천250만 원보다 기준이 완화됐다.

▲긴급지원사업 포스터.ⓒ남해군

대상자로 선정되면 생계지원(1인 44만1천원), 주거지원(1인 18만4천원), 의료지원(300만원 범위 이내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항목) 등을 지원받게 된다.

군은 저소득층 소득의 지속적인 악화 추세로 언제든지 위기가구가 발생될 수 있음을 감안해 긴급지원 T/F팀을 구성하는 등 위기대상가구 발굴에 전력을 다할 계획이다.

또한 긴급지원사업 홍보로 사회적 관심을 유도하고, 읍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의 협조를 통해 적극적인 안내를 이어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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