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화면으로
천주교주교회의, '사형제도 폐지' 헌법소원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정기후원

천주교주교회의, '사형제도 폐지' 헌법소원

"인간을 사회 방위 수단으로 취급, 헌법과 양립할 수 없다"

천주교계가 사형제도가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제기한다.

한국천주교주교회의 정의평화위원회 사형제도폐지소위원회는 12일 오후 사형제도를 규정한 형법 제41조 제1호 등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청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헌법소원 청구 주체는 존속살해 혐의로 구속기소 돼 지난해 12월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제1형사부로부터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A씨다.

사형제도폐지소위원회는 A씨를 도와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과 헌법소원 청구를 하도록 했다.

지난해 판결 당시 법원은 사형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에 대해서는 "(사형은) 가장 강력한 범죄억지력을 가지고 있다"며 기각했다.

사형제도폐지소위원회는 "모든 개인의 생명은 동등한 가치를 가지며 각 개인에게 그 생명은 절대적 의미를 가진다"며 "비록 타인의 생명과 인권을 유린하고 훼손하는 극악무도한 범죄자라도 다를 바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사형제도는 죄를 범한 사람을 도덕적 반성과 개선을 할 수 있는 인간으로 보지 않고 사회 방위의 수단으로만 취급한다는 점에서 헌법과 양립할 수 없다"고 말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1996년 7대2, 2010년 5대4로 사형제도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매번 결제가 번거롭다면 CMS 정기후원하기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kb국민은행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프레시안에 제보하기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정기후원하기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