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주교계가 사형제도가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제기한다.
한국천주교주교회의 정의평화위원회 사형제도폐지소위원회는 12일 오후 사형제도를 규정한 형법 제41조 제1호 등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청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헌법소원 청구 주체는 존속살해 혐의로 구속기소 돼 지난해 12월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제1형사부로부터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A씨다.
사형제도폐지소위원회는 A씨를 도와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과 헌법소원 청구를 하도록 했다.
지난해 판결 당시 법원은 사형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에 대해서는 "(사형은) 가장 강력한 범죄억지력을 가지고 있다"며 기각했다.
사형제도폐지소위원회는 "모든 개인의 생명은 동등한 가치를 가지며 각 개인에게 그 생명은 절대적 의미를 가진다"며 "비록 타인의 생명과 인권을 유린하고 훼손하는 극악무도한 범죄자라도 다를 바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사형제도는 죄를 범한 사람을 도덕적 반성과 개선을 할 수 있는 인간으로 보지 않고 사회 방위의 수단으로만 취급한다는 점에서 헌법과 양립할 수 없다"고 말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1996년 7대2, 2010년 5대4로 사형제도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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