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가 올해부터 저소득층 노인세대의 국민건강보험료를 지원한다.
2017년 보건복지부 유사중복 사회보장사업 정비 계획에 따라 지원 중단됐던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사업을 지원 기준 현실화와 대상자 확대를 정비하여 2019년 1월부터 재개된다.
시는 ‘광양시 저소득층 노인세대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에 따라 광양시에 거주하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역가입자 중 월 건강보험료 부과금액이 최저 보험료 이하인 노인가구 870여 세대에 총 8천만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 방식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명단을 통보받아 지원 대상자의 보험료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일괄 입금하는 형식이다.
박양균 주민생활지원과장은 “이번 지원 사업으로 우리 시 저소득 취약계층의 의료사각지대가 해소되어 시민 모두가 행복한 건강복지 도시가 실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