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유권자들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전 전북 장수군수 후보 이영숙(63·여)씨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황진구 부장판사)는 11일, 이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이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이 형이 확정되면 이씨는 앞으로 10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이씨는 지난해 1월초 장수군 내 유권자가 운영하는 가게를 찾아 "선거 때 많이 도와달라"며 어머니 간호비 명목으로 현금 20만원을 건넨 혐의로 불구속기소됐었다.
또, 2017년 12월말에는 유권자에게 3만원 상당의 사과 1박스를 제공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기부한 금품의 규모가 크지 않고, 선거에 임박해 범행이 이뤄지지 않은 점, 피고인이 해당 선거에서 낙선한 점 등은 정상이 참작된다"면서도 "선거와 관련된 부정 방지와 공정성 보장을 위해 기부행위를 제한하는 공직선거법의 입법취지를 훼손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관련자들을 회유하는 등 범행을 은폐 또는 축소하려 했고, 2002년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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