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용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이 개정된다면 앞으로는 해외 본사와 국내 법인 간 수입 원가를 조작하여 조세를 회피하려는 외국계 기업으로 인한 국부유출이 줄어들 전망이다.
개정안은 국외특수 관계인과의 거래에 대한 과세 조정 시 조정의 기준이 되는 거래 물품의 정상가격을 산출할 때, 관세의 과세가격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한도를 두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동안 특수관계인 간 거래에서 수입 물품을 정상적인 가격보다 높게 계상해 국내에 소재한 법인의 소득을 임의로 감소시켰다.
이로 인해 이득을 해외 본사로 이전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해 왔으며, 이에 대한 방지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었다.
엄 의원은 “외국계 기업의 조세회피가 사회적으로 많은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외국계 기업의 물품 원가 과다계상을 통한 고의적·악의적 역외탈세 행위는 사전에 차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