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등록을 하지 않은 동력선을 타고 바다낚시를 하던 50대가 해경에 적발됐다.
통영해양경찰서는 지난 10일 오후 2시23분경 경남 통영시 산양면 척포항 앞 해상에서 동료 2명과 함께 선박에 엔진을 장착한 무등록 동력수상레저선박을 타고 낚시를 하던 A(50)씨를 수상레저안전법위반혐의로 검거했다.
A씨는 해상순찰에 나선 통영파출소 연안구조정 단속에 적발됐다.
동력수상레저선박 소유자는 취득 또는 소유한지 1개월 이내에 주소지 관할 자치단체에 등록신청을 해야 한다.
위반할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거나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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