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북 울진해양경찰서 전경
울진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0일 오전 9시 쯤 울진군 구산항에서 동해남부 전해상 풀랑주의보 발효 중 레저활동을 위해 출항한 레저보트 2척을 적발, 기상특보 발효시 운항금지를 위반한 혐의(수상레저안전법 위반)로 입건할 예정이다.
울진해경 관계자는 “기상특보가 발효된 구역에서 출항 시 안전사고가 발생하면 대응이 어려울 수 있다”면서 “기상특보 발효 시 본인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출항을 금지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울진 구산항서 기상특보 발효에 운항한 레저보트 2척 적발
울진해경, 수상레저안전법 입건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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