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샌드박스 제도가 시행된 지 한 달도 채 안 돼 최초 승인 사례 발표를 앞두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8일 관련 보고를 받은 뒤 "우리나라 최초로 규제 샌드박스를 산업 현장에 실제로 적용하는 기념비적인 의미가 있다"고 치켜세웠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규제샌드박스 제도의 최초 승인을 앞두고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과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으로부터 관련 보고를 받고, "제도 시행 이후 한 달도 안 돼 최초 승인 사례가 나올 수 있도록 준비해 준 두 부처의 신속한 노력을 치하했다"고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밝혔다.
산업부는 오는 11일, 과기부는 오는 14일 각각 규제특례심의위원회와 신기술·서비스심의위원회를 열고 최초의 규제 샌드박스 사례를 승인할 예정이다. 문 대통령과 두 장관 사이에 각각의 사례를 승인할 경우 발생할 긍정적 효과와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해 100분 가량 질의응답이 이어졌다. 청와대는 구체적인 승인 사례가 무엇인지는 아직 밝히지 않았다.
문 대통령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 건강에 직접적인 위해가 없는 사안이라면 원칙적으로 승인한다는 것을 전제로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운영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하지만 정부가 나눈 규제 샌드박스 신청 분야에는 디지털 헬스케어나 빅데이터 등 국민의 안전이나 개인 정보와 관련된 사안도 포함한다. 유영민 장관은 심의 기간으로 앞으로 최대 두 달을 넘기지 않겠다고 밝혀 '졸속 허용'이 남발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문 대통령은 두 장관에게 '속도 있는 규제 완화'를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규제 샌드박스 시행 첫날인 지난 1월 17일에 이미 19건이 신청되었다고 들었는데, 이는 우리 기업들이 규제 개혁에 대한 기대가 얼마나 큰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라며 "규제 샌드박스 1호 승인을 계기로 산업 현장에서 새로운 시도와 혁신이 화수분처럼 솟아날 수 있도록 정부가 힘써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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