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부터 실시하는 사업체조사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수립 및 평가, 학술연구, 지역개발 계획수립 등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것이다.
2018년 12월 31일 기준 1인 이상 모든 사업체를 대상으로 지역별 사업체 규모와 분포, 고용 구조 등을 종합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조사할 예정이며 3월 12일까지 조사원이 사업체를 방문해 응답자를 만나는 면접조사 형태로 진행되며 응답자 요청 시에는 우편조사와 배포조사 등도 병행한다.
무주군청 기획실 이자영 예산팀장은 “사업체 조사가 원활이 진행될 수 있도록 사전준비 등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라며 “조사내용은 통계법 제33조에 따라 엄격히 보호되는 만큼 조사원이 방문하면 적극적으로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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