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통영에 있는 소규모 조선소에서도 국외선박을 수리 할 수 있는 길이 트였다.
항만 밖에 있는 소규모 조선소에서도 국외선박 수리를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선(기)용품 및 용역공급업 등의 등록에 관한 고시(관세청고시 제2019-5호, 시행2019.1.30)’가 개정 공포 됐기 때문이다.
선박수리업 등록요건 규제 완화를 골자로 한 이번 고시 개정은 지난해 12월 경남도청에서 경남도와 국무조정실 공동으로 개최한 ‘경남지역 규제혁신 현장 간담회’에 건의됐던 내용이 받아들여지면서 이루어졌다.
통영시는 이날 조선업 경기불황 및 국외선박 수리업 등록요건 미 충족으로 러시아 선박(요트) 수리 수주 계약을 놓쳐버려 이중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 조선소의 애로사항을 발굴해 규제완화를 건의했었다.
규제완화 소식에 통영지역 소규모 조선업계는 “매년 2월이면 러시아 선박(요트)들이 수리를 위해 우리나라를 많이 찾고 있는데 그 이전에 등록 요건이 완화돼 다행”이라고 반가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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