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갑질 의혹을 받고 있는 K 모 조합장이 재직 중인 S농협 전경 ⓒ김덕엽 기자
해당 농협 직원이 지난해 10월 11일 오후 5시 38분 쯤 녹음한 것으로 추정되는 28여분에 달하는 음성녹취록에 따르면 K 모 조합장은 술에 취한 상태로 주유소 적자·민원 발생 문제를 지적하며, 직원들에게 일부 폭언을 내뱉으며 갑질 등을 일삼았다.
K 모 조합장은 해당 농협 한 직원에게 “이 새X야, 니한테 욕한다, 니 왜 그따위로 일을 하고 앉았어”라며 폭언을 내뱉기 시작했다.
또 다른 직원에게 서울 출장 중인 직원이 오지 않는 것에 대해 “세상에 조합장이 모르는 출장이 어디있나, 니는 뭐하고 앉았냐”고 따졌고, 해당 폭언을 들은 직원은 K 모 조합장에게 “자신 또한 전화로 서울 출장 사실을 알았다”고 해명하기 바쁜 모습을 보였다.
이어 K 모 조합장은 S농협이 운영하는 한 주유소에서 근무하는 직원에게 근무태도를 지적하기 시작했고, 이후에 “주유소의 적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지, 일 하기 싫어?, 나하고 덤벼볼래, 정신 똑바로 차려 XX야”라고 말하기도 했다.
특히 성명이 B씨로 추정되는 직원에게 “전화 그따구로 받지마, 니는 XX놈이 80넘은 노인네가 마치 전화받는 것 같다”며 노인을 비하하며, 폭언을 내었다.
간부로 추정되는 직원에게는 “이 자식아, 니가 소장이면, 소장 답게 행동하라, 다음부터는 본부장이 자네에게 지시를 할 거야, 거기에 걸리면 너는 나한테 뒤져, 알어? 조합장 성격 알지? 어떻게 죽는지를..”라고 말해 갑질의 끝을 보이기도 했다.
K 모 조합장에게 문제의 폭언을 당한 직원 중엔 연령대가 높은 축에 속하는 50대 중·장년층 또한 포함된 것으로 확인돼 충격을 더했고, 조합장은 평소 해당 농협과 지역사회 안팎에선 술에만 취하면 수시로 폭언을 내뱉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두고 S농협 조합원 O씨는 “일부 직원들의 업무 실수에 대해 조합장이 술에 취한 상태로 폭언을 내뱉은 것은 단순 지적이 아닌 갑질”이라며 “해당 조합장은 재임 기간 동안 폭언을 당한 직원들과 S농협의 명예를 실추시킨 죄로 조합원들에게 사과하고, 자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K 모 조합장은 프레시안과의 통화에서 “해당 상황에 대해 잘은 모르겠지만 S 농협에서 운영하는 주유소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의 근무태도로 조합원들에 대한 불친절 민원이 계속 발생하니 조합을 이끌어 가야하는 경영자의 입장에서 참다참다 순간적으로 화를 참지 못해 그런 말을 한 것 같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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