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울진해경 관계자들이 8일 낚시어선에 대한 일제단속을 진행하고 있다. ⓒ경북 울진해양경찰서
경북 울진해양경찰서가 8일 해빙기 도래 전 유관기관과 낚시어선의 사고 예방을 위한 일제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울진해양경찰서는 울진군과 선박안전기술공단과 합동으로 매월 1~2회 과승행위, 주취 운항, 영업구역 위반, 위치발신장치 미작동, 승객신분 미확인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이에 앞서 올해 설 연휴 낚시어선 A호 승객이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로 낚시를 즐기는 사례 3건이 낚시관리·육성법 위반 혐의로 울진해경에 적발되기도 했다.
울진해경 관계자는 “낚시어선 안전사고 예방과 의식 개선을 위해 앞으로도 주취운항, 구명조끼 미착용 등 낚시어선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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