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가 부족한 주차공간 확보를 위해 도심 및 주택가 주변 폐가, 노후 주택지, 유휴지 등 민간 소유의 부지를 활용해 공영주차장으로 조성하는 ‘쌈지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을 추진한다.
사업대상은 민간 소유로 폐가 및 노후 건물이 있는 경우 3년 이상, 시설물이 없는 유휴지의 경우 1년 이상 임대가 가능한 토지여야 하며, 오는 28일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신청하면 된다.
시는 신청 토지에 대해 주차장 조성 가능 여부를 검토한 후 공영주차장으로 조성해 주차난을 해소한다는 계획이다. 토지 제공자는 기존 건물의 철거 지원 및 재산세 감면 등의 혜택을 받는다.
원주시 관계자는 “도심지 폐가와 유휴지를 공영주차장으로 조성함으로써 지역 주민들의 주차난 해소는 물론 도심 미관 개선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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