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희갑 대구시장의 비자금을 수사하고 있는 대구지검(검사장 김영진)은 29일 문시장의 부동산 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과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혐의를 포착, 집중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문시장의 비자금을 관리해온 것으로 알려진 이광수씨가 당초 자신의 소유라고 주장하던 제주시 용담2리 4천여평 땅의 실제 소유자가 문시장이라고 진술했다.
또한 이 땅은 96년 이씨 명의로 구입돼 2000년 문모(62)씨 명의로 넘어갔다는 진술에 따라 검찰은 문씨를 상대로 취득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문시장을 소환해 부동산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를 집중 추궁할 방침이다.
부동산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시효가 5년이어서 2000년까지 이 땅의 실소유자가 문시장이고 이씨가 이를 관리해왔다면 이씨는 물론 문시장에 대한 처벌도 가능하다.
논란이 되어온 비자금과 관련해서도 검찰은 “이씨가 2000년 5월부터 11월사이 투신사에서 인출한 14억2백만원을 문시장에게 수표로 전달했다고 진술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27일 이씨와 비자금 문건을 이씨에게서 넘겨받아 보관해온 김 모씨의 자택과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해 문시장의 비자금 흐름이 상세히 기록된 문건을 확보했다.
이 문건에는 문 시장의 비자금으로 추정되는 20억여원이 10여개의 은행 및 투신사 가차명계좌에 분산예치됐고 이 계좌들에서 지난 2000년 수차례에 걸쳐 14억2백만원이 인출된 내용이 기록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문건에는 또 대구시 남구 대명동 주택과 제주도 부동산 소유자와 문시장과의 관계를 설명한 내용도 적시돼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검찰은 문시장에게 이 돈이 건너갔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문시장의 정치자금법(시효 3년) 위반 혐의 부문에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검찰은 비자금 조성 및 사용과 관련 지역 경제계 및 정치권 인사들이 연루됐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그러나 이씨는 90년 대구 서갑 보선후 문제의 비자금이 조성됐으며 이후 문시장이 치른 3차례의 선거에서는 한차례도 비자금이 선거자금으로 빠져나가지 않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