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연휴 마지막 날 나 홀로 술을 마시고 선상낚시를 한 50대 선장이 해경의 단속에 적발됐다.
통영해양경찰서는 "지난 6일 오후 2시28분께 경남 통영시 산양읍 풍화리 태도 인근해상에서 음주운항을 한, 1.91톤급 소형 유자망 어선 선장 A(50)씨를 해사안전법 위반혐의로 검거했다" 고 7일 밝혔다.
A씨는 “혼자 선상낚시를 나왔다가 술을 마셨다” 고 해경에 진술했다. 적발당시 A씨의 혈중알콜농도는 0.044% 였다.
해사안전법상 혈중알콜농도 0.03% 이상의 상태에서 선박의 조타기를 조작하거나 조작을 지시하다 적발될 경우 5톤 이상의 선박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 5톤 이하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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