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 민생사법경찰은 졸업 및 입학시즌을 앞두고 7일부터 22일까지 꽃집 및 화원 등에서 판매하고 있는 화훼류의 원산지 미표시와 거짓표시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이번 단속은 절화류의 소비가 급증하는 틈을 이용해 원산지를 속이는 행위가 늘어날 것에 대비해 국내 화훼농가 및 소비자를 보호하는데 역점을 두고 추진된다.
단속 대상은 화훼류 중 국산 원산지 표시대상 품목인 국화, 카네이션, 장미, 백합, 글라디올러스, 튤립, 거베라, 아이리스, 프리지아, 칼라, 안개꽃 등 절화류 11개 품목이다.
시는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적발된 위반 사범에게는 거짓 표시한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미표시한 경우에는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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