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가스공사 전경 ⓒ김덕엽 기자
4일 검찰과 가스공사에 따르면 국민권익위원회가 허위 경력증명서 등을 발급한 가스공사 간부 A처장과 퇴직자 B씨에게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결정했다.
검찰에 따르면 가스공사 간부인 A처장은 공사 퇴직자인 C사 소속 D씨가 한국공항공사가 발주한 2억 5000만원 규모의 청주공항 항공유저장소 신축공사 실시 설계용역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B씨의 경력증명서 위조를 도운 혐의를 받고 있다.
권익위는 A처장의 허위 경력증명서 발급 혐의 조사 과정에서 청탁 정황이 담긴 이메일 등 다수의 증거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A처장은 “경력증명 발급담당 직원에게 직인 날인 등을 지시한 사실이 있으나 절차에 따라 발급을 지시했고, 허위 경력증명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진술했다.
A처장과 D씨의 허위 경력증명서 발급으로 청주공항 항공유저장소 신축공사 실시 설계용역 입찰을 발주한 공항공사 측과 퇴직자 D씨의 소속된 민간업체 C사가 계약 문제로 소송을 벌이기도 했다.
퇴직자 B씨(당시 전문위원)는 민간업체 취업을 위해 LNG 인수기지 근무 경력이 없음에도 해당 경력을 기재해 허위로 경력증명서 등을 위조하고,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가스공사 전문위원이던 퇴직자 B씨는 허위 경력증명서를 행사해 한국건설기술인협회로부터 기술자 자격증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관련 가스공사는 전·현직 간부들의 잇달은 허위 경력증명서 발급으로 문제가 되자 재발방지를 위해 경력증명서 발급 절차 등을 강화하기도 했다.
권익위는 지난해 각각 4월 15일, 6월 25일 가스공사 간부 A처장과 퇴직자 B씨와 C씨의 허위 경력증명서 발급 사실을 산업통상자원부에 통보하고,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경찰청에 형사고발한 바 있다.
한편 가스공사 간부인 A처장의 도움으로 허위 경력증명서를 발급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D씨는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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