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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민 145명, 자전거 단체보험 혜택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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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민 145명, 자전거 단체보험 혜택 받아

전주시, 안전하고 편리한 자전거 이용문화 조성 위해 전체 시민 대상 자전거보험 가입

ⓒ전주시
전북 전주시가 가입한 자전거 단체보험 덕분에 지난해 자전거 사고를 당한 시민들의 치료비 부담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전주시는 4일 자전거도로 등 인프라가 확충되고 생활자전거 이용 시민이 증가함에 따라 지난해 가입한 자전거 단체보험을 통해 총 145명의 시민이 보험혜택을 받았다고 밝혔다.

시는 지난해 3월 총 2억8000만원을 들여 시민들이 자전거를 타거나 도로 통행 중 자전거로부터 사고를 당했을 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전주시민 전체를 대상으로 자전거 보험에 가입했다.

시는 올해도 전주시민 자전거 단체보험에 가입해 시민들이 안심하고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주요보장내용은 △사망 2500만원(15세 미만자 제외) △후유장해 최대 2500만원 △상해위로금 30~60만원 △벌금 최대 2000만원(14세 미만자 제외) △변호사 선임비용 최대 200만원(14세 미만자 제외) △교통사고처리지원금 최대 3000만원(14세 미만자 제외)이다.

시는 피보험자가 전주시민으로 제한됐던 지난해와 달리 올해부터는 등록외국인까지 보험대상을 확대했다. 또, 상해위로금 등 보장금액을 늘렸다.

전주에 주민등록 또는 체류지를 두고 있는 시민이면 누구나 별도의 가입절차 없이 전국 어디에서나 자전거 사고를 당하더라도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보험적용대상은 △자전거 운전자와 동승자의 사고 △도로 통행 중 피보험자가 자전거로부터 입은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사고 등으로, 사고 발생 후 3년 이내 보험을 청구하면 된다.

전주시 시민교통본부 관계자는 “자전거를 이용하는 시민들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만큼, 혹시 모를 자전거 사고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고 출·퇴근과 통학, 레저 등 시민들의 생활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해 자전거단체 보험에 꾸준히 가입할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시민들이 안심하고 자전거를 탈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자전거 단체보험에 관한 자세한 사항 및 보험 청구서식 안내는 전주시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전주시 자전거정책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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