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흥군(군수 송귀근)은 2019년도 쌀·밭·조건불리지역 직불금의 신청·접수를 1일부터 오는 4월 30일까지 받고, 논 이모작 밭 직불금 신청도 같은 날부터 접수를 개시하여 3월 8일까지 받는다고 밝혔다.
접수방식은 지난해와 같이 집중 접수기간에 읍·면과 농산물품질관리원(이하 농관원)이 공동으로 접수를 받고, 신청 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는 농업인 편의에 따라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 또는 주민등록지 소재 농관원 사무소를 통해 개별적으로 방문 신청할 수 있다.
금년부터는 밭 고정직불금의 지급단가가 ha당 55만원으로 인상되어 농업인의 소득보전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2015년에 도입된 밭 고정직불금은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연속하여 밭농업에 이용된 농지를 대상으로 지목이나 재배하는 작물에 상관없이(휴경 포함) 지급하는 직불금으로 지난해에는 ha당 50만원을 지급했다.
논 이모작 밭 직불금은 겨울철에 논에 이모작으로 식량·사료작물을 재배하는 경우 지급하는 직불금으로 농지법에 따라 한시적(8개월 이내)으로 농지임대가 허용되며, 지급단가는 지난해와 동일하게 ha당 50만원이다.
군 관계자는 “신청·접수기한 내에 해당 농가가 모두 직불금을 신청해 줄 것을 당부하며, 특히 논이모작 밭직불금의 신청기한인 오는 3월 8일까지 빠짐없이 신청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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