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앞두고 경남 거제에서 조합원에게 상품권을 돌린 출마예정자가 검찰에 고발됐다.
1일 거제시선관위는 “오는 3월 13일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앞두고 거제시산림조합장선거 출마예정자인 A씨가 조합원들에게 상품권을 돌린 사실이 적발돼 지난달 30일 검찰에 고발했다” 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초·중순께 다수의 조합원에게 상품권 또는 상품권을 대체하는 현금을 제공한 혐의다.
거제시선관위는 1일 산림조합 조합원들에게 A씨 고발 소식과 함께 금품을 받은 조합원들에게 자수를 권하는 안내문을 문자로 발송했다.
선관위는 지난달 29일 열린 입후보안내 설명회에서 이 문제를 거론하며 공명선거를 강조했었다.
조합장선거를 앞두고 거제에서 불법선거운동으로 고발된 사례는 A씨가 처음이다. A씨는 선거법위반논란이 불거지자 산림조합장선거 불출마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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