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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 세종병원 법인 이사장 손씨에 징역 8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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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 세종병원 법인 이사장 손씨에 징역 8년 선고

“법에 정한 대로 법관의 양심에 따라 결정했다”

▲1일 오후 밀양 세종병원 손모 이사장이 1심 선고를 받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리고 있다.ⓒ프레시안 이철우
창원지법 밀양지원 형사부(심현욱 부장판사)는 1일 오후 2시 밀양 세종병원 화재와 관련해 병원 법인 이사장 손모(56) 씨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가 적용돼 징역 8년에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또한 세종병원 화재 사건 관련 피고인 병원 총무과장이자 소방안전관리자 김 모 씨(38) 는 소방안전 의무 소홀로 인명피해를 발생한 책임을 물어 금고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병원 행정 이사 우 모 씨(59) 씨에게 행정업무를 제대로 보지 않은 책임을 물어 금고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각각 선고했다.

이어 재판부는 효성의료재단에 대해서도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했다.

또 병원장 석모씨(53)에 대해서는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 이외에 당직·진료를 대신 하는 '대진 의사'들이 자신의 이름으로 처방전을 작성하도록 한 혐의(의료법 위반)를 적용,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보건소 공무원 김 모 씨(59), 이 모 씨(61) 씨는 각각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했다.

심현욱 부장판사는 “이번 밀양 세종병원 화재 참사는 대규모 사상자가 발생한 만큼 법에 정한 대로 법관의 양심에 따라 결정했다”는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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