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전주가 전북의 중추도시로 성장해 그간 국가예산 등 정부지원에서 한 개 몫을 받아온 전북이 두 개 몫을 받도록 하겠다는 의미다.
시는 특례시 지정을 통해 광역시에 버금가는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이끌어내 광주·전남, 대전·충남 등 광역시가 있는 지역에 끼어있던 샌드위치 신세에서 벗어나 전북발전을 이끌겠다는 각오다.
전북은 지난 1960년대 까지만 해도 전국 인구의 10%가 거주하고, 20세 이하 인구 비율도 50%를 차지하는 활력 넘치는 지역이었다.
하지만, 지난 1962년부터 정부주도의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서울·수도권, 부산·울산·경남을 잇는 경부축을 중심으로 추진되고, 이후에도 수도권과 경남권, 광역시 중심으로 경제개발계획이 이어지면서 지난 2015년 기준으로 전국인구의 3.6%에 불과한 지역이 됐다.
국가 균형 발전 전략보다는 인구규모 위주의 광역시 승격과 광역시 등 광역자치단체 중심의 정책·재정 투자가 지속되면서 지역 간 불균형 현상이 심화된 것이다.
일례, 지난 2017년 결산액 기준으로 전북도와 도내 14개 시·군의 세입은 불과 18조원으로, 광주·전남 32조원, 대전·세종·충남의 31조원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
같은 해 서울·인천·경기는 150조원, 부산·울산·경남은 53조원, 대구·경북은 43조원으로 훨씬 더 많은 예산을 받았다.
이에 전북 발전을 위한 돌파구로 전주를 특례시로 지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정부는 현재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를 특례시로 지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추진 중이다. 따라서, 전주시와 청주시 등 대도시가 없는 광역자치단체의 중추도시, 경기도 성남시 등 인구 100만이 안 되지만 행정수요는 많은 대도시들도 특례시 지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실제로 김병관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시분당구갑)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해 법안 심사를 앞두고 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전주가 특례시로 지정을 받아 △부시장을 2명까지 둘 수 있고 △사립박물관·사립미술관의 승인권한과 개발제한구역 지정 및 해제권한 △자체 연구원 설립 등의 행정권한이 주어진다.
전주시의회를 비롯한 전북지역 14개 시·군 의회도 최근 전북시군의회 의장협의회가 전주 특례시 지정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채택하면서 힘을 싣기도 했다.
한편 전주시는 향후에도 지역 정치권과 시민사회단체 등과 힘을 하나로 모아 조속한 시일 내에 특례시 지정이 확정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펼쳐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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