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울진해경 관계자가 안전문화 정착을 위해 낚시어선에 대한 단속을 진행하고 있다. ⓒ경북 울진해양경찰서
31일 울진해양경찰서는 구명조끼 미착용, 과승행위, 주취운항, 승객신분 미확인, 어선위치발신장치 미작동 등 5대 안전저해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한다고 밝혔다.
울진해경은 단속에 앞서 홍보와 계도를 통해 사전 예고제를 실시하고, 경비함정과 파출소 등에서 낚시어선 주요 출조 지역에 대해 울진군과 영덕군과 합동단속을 벌일 계획이다.
울진해경 관계자는 “다중이 이용하는 낚시어선의 경우 사고가 발생하면 대형 인명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안전한 낚시문화 정착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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