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화면으로
한국당 "文대통령 재임 중 특검 수사 가능"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정기후원

한국당 "文대통령 재임 중 특검 수사 가능"

민주당 "대선 결과 부정, 적폐세력 저항일 뿐"

'드루킹' 댓글 조작 공모 혐의를 받는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자 자유한국당이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재임 중 특검 수사까지 언급하며 공세의 강도를 끌어올렸다. 더불어민주당은 이같은 한국당의 공세를 대선 부정 시도로 보고 정면 대응 방침을 밝혔다.

31일 오전 열린 자유한국당 의원총회에서 여상규 의원은 "김 지사에게 적용된 업무방해와 선거법 위반이 김 지사에서 그칠 것이냐. 더 있다면 바로 문재인 대통령"이라고 했다.
그는 "김 지사가 문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행세했고 대선에서 문 대통령의 당선을 위해 댓글 조작에 개입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여 의원은 특히 "대통령은 재임 중 기소되지 않는다"면서도 "문 대통령의 최측근이 문 대통령의 당선을 위해 그렇게 한 것이니 수사 단서는 충분히 확보된 것이라는 판단이다. 재임 중 소추는 못하지만 수사는 할 수 있다는 학설이 있다"고도 했다.

여 의원은 "김 지사의 수사내용과 판결문을 참고해서 (문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촉구해야 할 시점 아닌가 생각한다"며 "선거법 위반을 임기 다 마치고 수사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 수사는 특검으로 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도 앞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문 대통령은 최측근 김 지사의 댓글조작에 대해 어디까지 알고 있었는지 답변해야 한다"고 문 대통령을 겨눴다. 또한 "센다이 총영사 자리가 사실상 대가로 제공됐다는 판결인데, 핵심 인물은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이라며 "검찰은 백 전 비서관이 이 사건에 관여했는지 명백히 밝혀야 한다"고 했다.

나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사법 적폐 세력의 보복성 판결이라고 반발하는데 대해선 "판사 개인에 대한 공격과 사법 농단 운운하며 사법부를 공격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발상이며 삼권분립을 철저히 부정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김명수 대법원장 아래 특정 정치 성향을 띤 사법부를 정부 여당이 주머니 안 공깃돌로 만들겠다는 선전포고"라며 "민주당이 이런 의도를 노골화할 경우 국민과 함께 싸울 수밖에 없다"고도 했다.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도 "대한민국 사법부 판결에 대해 집권당이 보복성 판결이라고 하고, 법관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하는 것은 삼권분립에 대한 정면도전이자 반헌법적 행태"라고 했다. 그는 "자기들과 똑같이 생각하는 사람으로 채워 집행과 판결을 모두 독점하겠다는 것으로 이를 독재라고 한다"고도 했다.

민주 "대선 부정 시도 단호히 맞설 것"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지금 우리는 개혁을 완수할 것이냐 아니면 적폐를 그대로 방치할 것이냐의 기로에 서있다"며 "자칫하다 국민 염원으로 만든 탄핵과 대선 결과가 부정당할 수도 있다는 생각 갖게된다"고 했다.

그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 참석해 대선 정당성 문제가 제기된 데 대해 "양승태 적폐사단이 벌이고 있는 재판 농단을 빌미삼아 정치적 이익을 도모하고 나아가 온 국민이 촛불로 이뤄낸 탄핵을 부정하고 대선결과를 부정하려는 시도에 단호히 맞서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개혁에 맞서려면 적폐세력의 저항은 당랑거철일 뿐"이라며 "반드시 국민의 힘에 의해 제압될 것"이라고 했다.

이어 홍 원내대표는 "김경수 지사에 대한 1심 판결이 나온 직후부터 저는 우리 헌법 제 1조 2항,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말을 다시 한 번 되새겨 보고 있다"며 "입법부 국회의원, 사법부 판사 등 그 누구도 이러한 헌법의 절대 명령을 거부할 수 없다"고 사법부를 겨냥했다.

그러면서 "사법농단의 실태가 드러나자 여전히 사법부 요직을 장악하고 있는 양승태 적폐사단이 조직적 저항을 벌이고 있다"면서
"법과 양심에 따라야 할 판결이 보신과 보복의 수단이 되고 있다"고 했다. 또한 "어제 김경수 지사에 대한 1심 판결 역시 그 연장선상에서 봐야한다. 합리적으로, 법 상식적으로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는 판결"이라고 했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매번 결제가 번거롭다면 CMS 정기후원하기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kb국민은행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박정연
프레시안에 제보하기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정기후원하기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