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북 경산경찰서 전경 ⓒ김덕엽 기자
31일 경산경찰서와 피해자 등에 따르면 지난해 7월 20일 청도에서 경산 자인방향으로 차량을 운행하던 도중 자인면 남산리에서 2차선의 음주운전 차량이 1차선으로 들어와 추돌하는 사고를 당했다.
당시 사고를 일으킨 피의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203%로, 면허취소에 해당하는 수치였으며, 피해자 A씨는 당시 현장상황을 남기기 위해 핸드폰으로 사진을 촬영했지만 경산경찰서 소속 경찰관 B씨가 사진촬영을 저지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인권을 침해한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 A씨는 “경산경찰서 경찰관 B씨가 반말과 큰 소리로 고함을 지르며, 사진 촬영을 막기 위해 있지도 않은 규정을 들먹이며, 휴대폰을 뺏기 위해 2번이나 손목을 비틀었다”면서 “B씨가 음주운전 피의자 등에게 자신에 대한 ‘고발’을 종용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경찰의 행동에 B씨에게 이름을 물었지만 오히려 ‘알아서 뭐 할래, 뭐 이런게 다 있어’라며 자신을 몰아세웠고, 이런 행동을 참지 못해 해당 상황에 대해 녹음을 진행하자 B씨가 다시 휴대폰을 빼앗기 위해 달려들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경찰로부터 인권침해를 당한 피해자 A씨가 사고 발생 다음날인 지난해 7월 21일 인권침해에 대한 억울함을 호소하며, 서장 면담을 요구한 가운데 경산경찰서 측은 “CCTV 확인과정에서 당시 경찰관들의 행동이 상당히 잘못됐다”며 청문감사관실의 연락을 기다리라고 했지만 피해자는 전혀 연락을 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히려 경산경찰서 측의 연락을 받지 못한 피해자가 답답한 마음에 사건 발생 6개월만인 지난 25일 파출소장 교육만으로 종결된 사실을 알게됐다.
특히 경산서 청문감사관 C씨는 당시 현장상황이 담긴 CCTV를 확인하지 않고, 피해자에 대한 조사도 없이 경찰관 B씨에 대한 경위서만 받은 것에 이어 내부규정을 운운하며, “당시 왜 고소를 하지 않았냐는”고 말해 인권침해에 이어 직무유기 의혹까지 받고 있다.
피해자 A씨는 프레시안에 “경찰관이 교통사고 피해자를 마치 범죄인 취급하며 핸드폰을 두 번이나 뺏으려고 한 부분은 명백한 인권침해임에도, B씨의 주장만 받아들여 사건을 종결한 것은 명백한 제 식구 감싸기”라고 호소했다.
또 “경산서 청문감사관 C씨는 B씨를 두둔하기 위해 직권을 남용해 직무유기를 했다”면서 “오늘의 사건으로 민중에 대한 경찰의 권위의식은 이미 도를 넘었고, 나 또한 더 이상 참지않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경산경찰서 측은 “당시 청문감사관은 다른 부서로 발령나 피해자 인권침해 부분에 대해 할 수 있는 말이 없다”고 답변을 미뤘다.
한편 경북경찰청은 조만간 경산서를 상대로 피해자 A씨에 대한 인권침해와 직무유기 의혹에 대해 감찰을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