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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 안의농협 조합장 업무상배임 혐의로 거창지청에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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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 안의농협 조합장 업무상배임 혐의로 거창지청에 기소

함양군 안의농협 이상인 조합장이 정부 보조금 수급과 관련한 사기 및 보조금 관리 법률 위반 혐의로 경찰이 기소 의견으로 창원지방검찰청 거창지청에 송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조합장은 지난 2015년 9월 양계장 현대화 사업 신축 보조금 사업자로 선정된 축산업 법인과 함께 농협 통장을 만들어 2억원 이 넘는 돈을 입금시켜 주면서 자부담 능력이 없는 축산업 대표와 짜고 자부담 증빙을 허위 제출케 했다.

또한 자부담 능력이 있는 것처럼 꾸민 뒤 수억원의 정부 보조금을 부정수급하게 했고 가족 명의의 건설회사를 통해 양계장 현대화 사업 신축공사를 추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번 경찰 수사는 이조합장과 축산 법인 대표의 양계장 공사대금 및 융자 문제 등으로 지난 2017년 다툼을 벌이는 과정에서 드러나 국민권익위원회 부정부패 신고센터의 고발로 함양 경찰서에서 조사가 진행됐다.

경찰은 이조합장에 대해 수사한 것은 사실이지만 현재로서는 자세한 내용을 밝힐 수 없다는 입장을 전했다.

함양경찰서는 또 함양농협 감사 및 이사 대의원 등 4명이 박 조합장과 상임이사,업무 담당 상무,등 3명을 업무상 배임 및 협동조합법 위반 등으로 고발한 사건을 경남도 경찰청으로부터 수사 의뢰를 넘겨받아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고발인들은 박 조합장이 2016년 함양읍 신관리 관변마을 인근 1만3400㎡(4,053.평)의 부지에 100억원을 들여 주유소 마트 농자재 백화점 등이 들어선 종합유통센터 건립을 추진하면서 농협 관련 법을 위반했고 지인 등이 소유한 토지를 시세보다 높은 가격으로 매입하는 등 조합에 큰 손실을 끼친 것으로 주장하고 있다.

한편, 지곡농협 이 조합장은 3선 도전에 의지를 밝혔다가 최근 출마를 하지 않는 쪽으로 선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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