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의 한 대학에서 치러진 한자자격시험에서 집단 부정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경찰 수사결과 드러났다.
부산 해운대경찰서는 업무방해 혐의로 한자자격시험 관리책임자 A모(64) 씨와 부감독관 B모(56) 씨, 정감독관 C모(58) 씨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30일 밝혔다.
또한 허술한 감독을 노려 실제 부정행위를 혐의로 부산의 한 대학 재학생 D모(19) 씨 등 61명도 검찰에 넘겨졌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해 11월 24일 부산 해운대구의 한 대학에서 치러진 한자교육진흥회 주관 4급 한자시험에서 시험응시 학교 관계자를 감독관으로 위촉해서는 안 된다는 규정을 위반하고 교수를 시험 부감독으로 위촉했다.
B 씨는 시험을 치르기 전 학생들에게 "정감독관과 자리를 비켜주겠으니 요령껏 시험을 잘봐라"며 부정행위를 지시한 뒤 실제 시험시간에 C 씨와 함께 시험장을 이탈하는 등 부정행위를 묵인했다.
경찰 조사결과 학생들은 국방계열과로 한자자격이 있으면 군부사관 시험에서 가산점을 받을 수 있어 부정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들은 감독관이 자리를 비운 사이 3∼4개 그룹으로 나눠 인터넷 포털사이트 한자사전 검색으로 문제를 풀어 즉석에서 답안을 공유했다.
친한 사람들끼리는 답안지를 돌려보기도 했고 답안지를 휴대전화로 찍어 전달하거나 SNS 단체 대화방에 답안을 올려 공유하기도 했다.
한자자격시험에서 부정행위가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된 데 이어 시험 주최 측의 고소장이 접수돼 경찰은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해당 대학 CCTV 영상을 분석해 감독관들이 시험장을 이탈한 장면을 확인했고 학생들 휴대전화 데이터를 복구해 SNS 단체 대화방 등으로 답안지를 공유한 사실도 확보했다.
한편 한자시험 주최 측은 부정행위 파문이 일자 지난해 11월 말 해당 시험을 무효 처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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